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질의 회신(마트 등 소매점 계란 수거 권한)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질의 회신(마트 등 소매점 계란 수거 권한)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2683(2017.09.07.)호와 관련입니다. 2. 기타식품판매업 등 소매점에서의 식용란 수거검사 관련 질의 회신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사용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 어느 법을 적용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 기타식품판매업 등 소매점 영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식용란의 위생검사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 변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에 따른 출입·수거·검사는 그 대상을「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장과「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로 정하고 있어 필요시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만 출입·수거·검사 가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제1항 및 제2항 - 「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출입·수거·검사는 그 대상을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포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 및 장소에 대해 출입·수거·검사 업무 수행 가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따라서,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업종과 자유업(도·소매업,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의 시설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용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 관련부서 및 축산물위생 관련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김세곤 식품정책과장 09/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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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질의 회신(마트 등 소매점 계란 수거 권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250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31341430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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