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783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결 재 정은희 박병권 09/11 정상훈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 9. 11.(월) 10:30~11:30 교 관 자산관리과장 교육대상 자산관리과 직원 22명 중 21명 참석(연가 1) 교육제목 “주요시책 등 보안문건 관리 철저” 교육 교 육 내 용 □ 추진근거 ○ □ 주요내용 ○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검토과정에서 유출, 법적으로 비공개대상인 문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시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 ○ 주요 시책사업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문건 관리에 철저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비밀엄수)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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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33729
본청
자산관리과-10783
D000003134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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