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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문서번호 인재채용과-7334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력채용팀장 인재채용과장 김병옥 서선교 09/11 이진 (재공고)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2017. 9.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재공고)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 과 관련 복지법인법률전문 분야의 재공고를 실시 하였으나 합격자가 없어 담당직무 등을 변경하여 재공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경위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임용 계획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의뢰 ○ 2017년 서울특별시 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변경사항 협조 요청 - 선발직무분야(사회복지법률전문) 및 담당직무 변경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임용시험 개요 ○ 선발분야 : 사회복지법률전문(행정6급 1명) ○ 응시요건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법 제4조) ○ 임용기관 : 복지본부(복지정책과)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담당직무 및 응시자격 요건 선발 직무분야 (자격) 임용예정 직류/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기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사회복지 법률전문 (변호사) 〔재공고〕 행정6급 (일반행정)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자격증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담당직무 ?사회복지 분야 법률자문 ?사회복지 분야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사회복지 분야 법률 검토 및 제도개선 추진 ?사회복지 분야 조례안 검토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자문 우대요건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자 ?회계분야 근무 경력자 또는 전문가 문의처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2133-7313)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 공통 응시자격 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기준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20세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서류전형 시 담당업무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자 우대 예정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변호사의 자격 유·무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각 시험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별도 수립 ○ 1차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55조 4항, 2015.11.18개정)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 2차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담당직무 관련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 심층면접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및 직무역량을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신원조회로 임용 결격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3 제7항)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7. 9.25.(월) ~ 9.27.(수) /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접수 시 응시번호 개별(문자)통보 ○ 제출서류 : 원본제출 원칙(불가피한 경우 사본 가능) ?? 소요예산 ○ 총 괄 : 2,84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산출내역 서류심사위원수당 외부위원 400천원 = 200천원 × 2명 재 직 자 150천원 = 150천원 × 1명 면접시험위원수당 외부위원 1,200천원 = 300천원 × 4명 재 직 자 200천원 = 200천원 × 1명 지원근무수당 면 접 360천원 = 60천원 × 6명 자료복사, 문구류 등 450천원 다 과 비 80천원 = 10천원 × 8명 ※ 예산과목 : 일반행정,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각종시험관리,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추진 일정 구 분 (단계) 추 진 일 정 안 비 고 시험공고 2017. 9. 13.(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이트 응시원서 접수 2017. 9. 25.(월) ∼ 9. 27.(수) 방문접수 및 등기 우편 서류전형 2017. 10. 11.(수) 서류합격자 발표 : 10. 18.(수) 면접시험 2017. 10. 27.(금) 과제보고+집단토론+개별심층면접 합격자 발표 2017. 11. 15.(수) 예정 11월 인사위 일정에 따라 조정 ※ 응시원수 접수현황에 따라 추진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붙임 : 공고문 및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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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문서번호 인재채용과-7334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옥 (02-3488-2341) 관리번호 D0000031343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시험제도운영 > 경력경쟁임용시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