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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거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6461호(2017.09.07.) 관련입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요지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되는지 여부 - 『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붙임 1.(국토교통부)법제처 유권해석 알림 1부. 2.(법제처)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3.(법제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공동주택과 주무관 최은해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9/1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dmsgo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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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644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해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1341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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