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뉴딜일자리 사업(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10.2일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 관련 9월 급여지급 안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뉴딜일자리 사업(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10.2일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 관련 9월 급여지급 안내 1. 일자리정책담당관-16153(2017.09.06.)호와 관련입니다. 2. 10. 2(월)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에 대한 9월분 급여는 9.29.(금)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임시공휴일(10.2)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유급휴일 임을 알려드리며,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일부개정 사항 중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재안내 드리니,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관련 임금지급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7.1부터 적용) - 가. 관공서 공휴일의 종류 □ 참고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주휴일과 일요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계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상 1주 동안 개근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주휴일의 개념임 -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근하지 않아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기준을 충족하게 됨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포함)이 7.1字로 유급화되었기 때문에 주휴일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 없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하면 됨. 단, 일요일을 정규근로일로 하는 사업일 경우는 기존대로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일을 지정해서 지급하여야 함 예) 사례1 : 월요일~금요일(근로일), 토요일,일요일(휴일) 근로자 ☞ (기존) 월~금요일을 개근할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유급휴일 지급 (변경) 월~금요일을 개근하지 않아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급 사례2 : 수요일~일요일(근로일), 월요일,화요일(휴일) 근로자 ☞ (기존) 수~일요일을 개근할 경우 월/화요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유급휴일 지급 ※ 변경없음, 기존유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부서(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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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뉴딜일자리 사업(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10.2일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 관련 9월 급여지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989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13361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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