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소방서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기준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33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동근 김성칠 권태미 09/11 김재병 협 조 재난관리과장 서영배 예방과장 강길구 현장대응단장 박양수 종로소방서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기준 2017. 9.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종로소방서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기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기준을 마련함. Ⅰ 관련근거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 소방행정과-16753(‘17.6.29)호“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 Ⅱ 추진방향 □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활동을 위한 소방력 운영기준 수립 □ 최소 소방력 운영 가이드 라인 제시 (휴가 등 직원복지 역행 지양) □ 출동 소방력 운영실태 관리·감독 강화 (센터장 ⇒ 당직관 ⇒ 서장) Ⅲ 소방력 현황 □ 출동인원 (정원/현원) 구분 계 지휘?진압 운전 구조 구급 이륜구급 내근 계 292/290 110/106 52/51 21/21 54/54 3/3 52/55 □ 소방차량 : 27대 구분 계 지 휘 차 펌 프 차 탱 크 차 고 가 차 굴 절 차 화 학 차 조 연 차 구조버스 구 조 공작차 미분부 가스차 구 급 차 이륜 구급 1 호 차 계 27 1 6 5 1 1 1 1 1 1 1 6 1 1 ※ 제외차량 16대 ? 행정차(6대), 이륜차(7대), 장비운반차(2대), 순찰차 제외 Ⅳ 운영 방향 1일 최대 소방력 소방차량 운영원칙 1일 최소 소방력 차량 : 18대 인원 : 52명 ○ 펌프차·구급차 100% 출동가능 상태 유지 ○ 특수차 · 탱크차 등 탄력적 운영 차량 : 11대 인원 : 36명 차량 : 2대 인원 : 7명 차량 : 2대 인원 : 6명 차량 : 7대 인원 : 19명 차량 : 7대 인원 : 13명 ※ 1일 최대 소방력 : 27대, 78명 / 1일 최소 소방력 : 20대 55명 ※ 1일 최소 소방력은 최대 대비 차량 74%, 인원 70% 확보 □ 안전센터 인력배치 기준(3교대 기준)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고가사다리차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3 0 3 9 3 3 3 6 화학차 구조차 구급차 구급오토바이 운전 진압 운전 구조 운전 구급 구급 3 9 3 21 3 6 3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가.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운전요원은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되,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위 표 기준의 운전요원으로 하여금 2대 이상의 차량을 겸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다. 화학차, 지휘ㆍ순찰차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은 다른 차량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을 공동으로 겸할 수 있다. Ⅴ 부서별 최소 소방력 운영 기준 (차량/인원) 구 분 계 (차량/인원)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미분무 가스차 구조 버스 구조 공작차 조연차 구급차 이륜 구급 1호차 종로 최대 27/78 1/6 6/27 5/10 1/2 1/2 2/2 1/5 1/2 1/2 6/18 1/1 1/1 최소 20/55 1/5 6/24 1/2 1/2 1/2 0/0 1/4 1/2 0/0 6/12 1/1 1/1 현 장 대응단 최대 10/24 1/6 1/5 1/2 1/2 1/2 2/2 1/3 1/1 1/1 최소 8/19 1/5 1/4 1/2 1/2 1/2 0/0 1/2 1/1 1/1 * (지휘차) 화재조사?감식?안전관리 중 2명 반드시 근무 신 교 최대 3/9 1/4 1/2 1/3 최소 2/6 1/4 0/0 1/2 종 로 최대 3/10 1/5 1/2 1/3 최소 2/6 1/4 0/0 1/2 연 건 최대 3/10 1/5 1/2 1/3 최소 2/6 1/4 0/0 1/2 신 영 최대 3/9 1/4 1/2 1/3 최소 2/6 1/4 0/0 1/2 숭 인 최대 3/9 1/4 1/2 1/3 최소 2/6 1/4 0/0 1/2 구조대 최대 2/7 1/5 1/2 최소 2/6 1/4 1/2 * 운전원 또는 2명 이상 결원 시 대체 근무인원 근무 (비고) 1. 차량 고장?정비 등 예외사유 발생 시 운영기준 적용 제외 2. 구급대의 경우 결원으로 인하여 여직원 포함 2명 근무 시 대체근무인원 확보 3. 현장지휘차 탑승대원은 화재특별경계근무 기간·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등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지휘팀장이 유연하게 판단하여 대체근무인원 확보할 것 4. 1호차는 “재난현장 지휘차”를 말한다. Ⅵ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1일 최소 소방력 운영기준을 준수하면서 모든 직원이 맘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것. □ 일시적으로 종로소방서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기준의 최소 소방력에 미달될 경우 부서장 판단에 의해 비번 근무자를 초과근무 실시 ?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장(소방행정과장, 현장대응단장)이 초과근무 승인 □ 비번자 소방활동 기본원칙 ? 비번자가 초과근무를 실시할 경우 전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단, 소방용수조사, 훈련, 비상근무 등 비번활동이 부득이한 경우 가능) ? 본부 등 상급기관에서 대규모 행사, 교육, 훈련 등을 위해 비번자를 동원할 경우 초과근무 가능 ?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의 동원, 지원 등은 초과근무 불가 ? 초과근무 승인권자는 비번자에 대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최소한으로 명확히 지정하여야 함. ? 초과근무 명령시에는 개인의 건강상태, 초과근무 실시 횟수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기 시달된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 등은 본 지침으로 갈음하며, 각 부서장은 모든 직원에게 공지하여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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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33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근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31330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