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5)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782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명화 박종규 09/11 정상훈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2 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7. 9 자산관리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2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2번지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주 소 성 명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2 전 318㎡ 58,925,400원 ※ 2017년 개별공시지가 : 185,300원 □ 지적도 및 현장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 검토 의견 ○ 해당 토지(도내동 652)는 매수 신청한 것으로, 는 본 건 시유재산을 2015년도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어 징수 ) ○ 서울주택공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레」제38조 제2호에 의거하여 수의매각 협의 요청(공유재산관리부-2674, 2017.9.5.)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의매각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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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782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화 (02-2133-3022) 관리번호 D00000313438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