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자가검침수전 확인점검 요청 우리사업소 관내 자가검침 수전에 대하여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7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인점검을 요청합니다. 가. 근거규정 :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7조 제4항 나. 점검대상 : 자가검침 신청 전 수전 구 별 계 서초구 강남구 수전수 714 333 381 다. 점검기간 ○ 짝수납기 검침(343전) : ’17. 09. 21 ∼ ’17. 10. 8 ○ 홀수압기 검침(371전) : ’17. 10. 21 ∼ ’17. 11. 8 라. 점검내용 : 검침 적정 여부, 수도계량기 이상 여부, 조례위반사항 유무, 기타 마. 점검방법 : 자가검침 수전에 대한 확인검침을 통해 검침 적정 여부 등 확인 바. 중점 추진사항 : 미검침 수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침관리 추진 ※ 일제점검 실시 후 심사 담당별로 확인검침 결과 보고 - 짝수납기 검침 : ’17. 10. 10 까지 보고 - 홀수납기 검침 : ’17. 11. 09 까지 보고 붙 임 : 1. 자가검침수전 확인검침 결과보고 서식 1부. 2. 자가검침 수전 내역 각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관성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9/11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740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96 /전송 3146-4839 / sairo21@seoul.go.kr / 부분공개(6)
13219013
20210926233729
본청
요금과-17400
D00000313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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