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문서번호 수집연구과-6413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정유진 최관호 백기영 09/11 최효준 협 조 2017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2017. 9.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책임운영기관 평가 관련 자체 점검표 구분 공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배점 관련 지표 공통 지표 신축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조직·인사 관리 (7점) 성과에 입각한 인사관리 정착(3점)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3 □ 신축적인 인사· 조직 운영(4점)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합리성·적정성(업무개선 포함) 4 □ 예산·회계의 건전성 제고 (6점) 효율적 재원 운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6점) 재정 자립도 및 향상 노력 3 □ 예산?회계 관리의 합리성 및 예산절감 3 □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17점) 적정한 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집행(4점) 전략계획 수립 및 집행, 성과지표 개발 관리 4 □ 정책의 환류를 통한 합리적 목표 관리(4점) 평가 환류의 적정성 4 □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운영(9점) 경영층의 리더십 4 □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 3 □ 내부고객만족노력 2 □ 배점 소계 30 고유 지표 미술관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20점) 전시관람 만족도(20점) 미술관 관람객 수 6 □ 관람 환경의 적정성 4 □ 고객만족도 10 □ 시민고객과 소통?협력하는 열린 미술관 구현 (22점) 시민을 위한 열린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10점) 시민미술 아카데미 운영 5 □ 문화행사 개최 5 □ 정보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이용활성화(5점) 정보시설 및 뉴미디어 운영 5 □ 인지도 향상을 통한 미술관 접근성 제고(5점) 인지도 제고 및 홍보강화 5 □ 대외협력 및 교류(2점)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2 □ 전시 다양화를 통한 미술관 수준 향상(13점) 전시 및 연구활동을 통한 미술관의 수준향상(13점) 전시 기획 및 운영 10 □ 학예연구 강화 3 □ 미술작가 교류 활성화 (15점) 우수작품 확보(6점) 작품 수집 6 ■ 미술창작 인프라 구축(9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5 □ 유망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운영 4 □ 배점 소계 70 2017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 한국 근?현대 및 동시대 미술 작가의 작품을 선별적으로 수증하고 중진, 신진 작가의 작품 수증을 확대하여 ? 다양한 층위의 작가와 작품을 시민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특화 컬렉션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작품기증)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기증 신청), 제16조(수증 자문), 제17조(작품기증자에 대한 예우) 2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소장작품 수증 ? 사 업 비 : 비예산 ※작품기증사례비(기타보상금) 없음 ? 수증회수 : 연1회 ? 기증신청 : 8명(작가본인) ? 기증신청작 : 작가 8명 / 총 112점 3 추진방향 ? 국내 우수 작품 수증 통한 컬렉션의 질적 제고 ? 기소장 작가 대상으로 기소장작품 보완할 수 있는 작품 기증 유도 ? 국내 작고, 원로, 중진작가 작품 수증 통한 컬렉션의 미술사적 기반 확충 ? 국내 신진작가 작품 수증 통한 컬렉션의 동시대성 확보 4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기증신청 ? 수증심의위원회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기증신청 접수 작품 검토 및 선별 수증여부 결정 작품평가액 산출 수증결정 보고 ▼ 기증서 교부 ◀ 작품 등록 ◀ 작품 반입 ◀ 기증협약 기증서 발급, 전달 소장작품 등록 처리 작품 검수 수장고 입고 기증협약 체결 ?? 수증대상 작품 ? 기증신청 8건 / 작가 8명 / 작품 112점 연번 기증자 기증대상작 작가 부문 작품수 1 사진 57 2 설치 3 3 설치 2 4 공예(도자) 1 5 설치 1 6 공예(도자) 1 7 한국화 46 8 회화 1 ??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일시 : 2017. 9월중 ? 심의위원 : 총 3명 이상 - 위 원 장 : 관장 -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위원(3명) / 학예연구부장(당연직) ? 회의내용 - 기증신청작 검토 및 수증여부 결정 ? 의결방법 -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작품기증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 결정(2016.5.29./11.29)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일시 : 2017. 10월중 ? 심의위원 : 총 5명 ~ 7명 -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5명이상 ~7명이하 (미술관련 분야 평론가, 작가, 화랑관계자, 예술경영인 등) ? 회의내용 - 기증작품 평가액 심의, 결정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회의일시 : 2017. 10월중 ? 회의내용 - 수증심의위원회의 수증결정 추인 ※ 현행 미술관 운영조례는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수증여부를 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증 추진 ?? 기증협약 및 작품 반입 ? 기증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작품 반입 ?? 내부검토 내역 기증대상작 검토사항 □미술사적작품 ■시기별,매체별,양식별우수작품 □장르별균형화 기소장작가의 작품 수증 통한 기소장작품 보완 및 컬렉션 다양화 사진 57점 □대표적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중진작가 □가능성있는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미디어아트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작품 ■시기별,매체별,양식별우수작품 □장르별균형화 가능성있는 신진작가 작품으로 컬렉션의 동시대성 확보 설치 3점 □대표적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중진작가 ■가능성있는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미디어아트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작품 □시기별,매체별,양식별우수작품 □장르별균형화 우수 원로작가의 작품 수증을 통한 컬렉션 보완 및 다양화 설치 2점 ■대표적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중진작가 □가능성있는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미디어아트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작품 □시기별,매체별,양식별우수작품 ■장르별균형화 미술관자체기획전의 우수 출품작으로서 장르별균형화를 통한 컬렉션의 다양화 공예 1점 □대표적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중진작가 □가능성있는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미디어아트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작품 □시기별,매체별,양식별우수작품 □장르별균형화 미술관자체기획전의 우수 출품작으로서 외국 우수작품 통한 컬렉션의 다양화 및 동시대성 확보 설치 1점 □대표적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중진작가 □가능성있는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미디어아트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작품 □시기별,매체별,양식별우수작품 ■장르별균형화 시민친화적인 작품으로서 장르별균형화를 통한 컬렉션의 다양화 공예 1점 □대표적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중진작가 □가능성있는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미디어아트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작품 □시기별,매체별,양식별우수작품 ■장르별균형화 시민친화적인 작품으로서 장르별균형화를 통한 컬렉션의 다양화 한국화46점 □대표적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중진작가 □가능성있는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미디어아트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작품 □시기별,매체별,양식별우수작품 □장르별균형화 시민친화적인 작품으로서 컬렉션의 다양화 회화 1점 □대표적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중진작가 □가능성있는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미디어아트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 추진일정 일정 추진사항 세부내용 비고 2017. 9월 수증계획 수립 ○ 기증신청 접수 ○ 수증계획 수립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 기증신청작 검토 ○ 작품 수증여부 심의 2017. 10월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작품 시장가격 조사 ○ 기증작품 평가액 산출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수증결정 보고, 추인 2017. 11~12월 기증협약 체결 ○ 기증협약 체결 작품반입 및 등록 ○ 작품검수 및 수장고 입고 ○ 작품 등록, 작품보험 가입 기증서 교부 ○ 기증서 발급, 전달 5 기대효과 ? 우수작품의 적극적 수증 통한 컬렉션의 질적 수준 강화 ? 국내외 우수 작가의 기증 유도 통해 작품 기증문화 활성화 ? 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정책에 부합하는 작품 수증으로 미술관 컬렉션의 정체성 강화 ※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9.] 붙임 : 1. 기증대상작 목록 1부 2. 기증대상작 작가 이력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4.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년 기증대상작품목록_보고.pdf

    비공개 문서

  • 2017_기증대상작_(전체)작가이력.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6413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진 (02)2124-8956) 관리번호 D00000313370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소장수집및작품관리 > 소장작품수집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