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행정정보시스템 공기충전기 및 공기호흡기 용기 이력관리 철저 알림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행정정보시스템 공기충전기 및 공기호흡기 용기 이력관리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5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나.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4호『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7조(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제9조(이력관리) 라. 안전지원과-17684(2017.8.23.)호 『2017.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세부 시행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과 관련된 공기충전기 및 공기호흡기용기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으니, 호흡보호장비 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여 119행정정보시스템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공기충전기 공기충전기 점검 주기 및 최소 가동 시간 없음 주 1회 이상/ 30분 이상 -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함 - 주 1회 이상 이력관리 현행화 공기충전기 필터 교체 주기 6개월 이상/ 교체시기 연 2회 이상/ 교체시기 공기품질 향상을 위함 공 기 호 흡 기 용 기 용기에 충전된 공기의 보관기간 90일 1년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1년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 보관 사용 후 충전 및 1년 이상 보관용기 재충전 시 이력관리 현행화 고압용기의 최소 유지압력 명시 안함 설정 - 공기충전기 내부는 항시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 공기호흡기 용기(25㎫이상), 잠수장비 용기(18㎫이상) 고압용기 및 공기 충전기의 파기방법 명시 안함 용기몸통 절단/ 압축기,고압배관 주요장치 파기 불용 고압용기와 공기충전기가 민간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해체?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함 공기품질검사 소방기관 자체 1회 이상 전문기관 검사 연2회 이상 전문기관 공기품질 검사 강화 3. 행정사항 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전 기준으로 공기호흡기 용기는 90일 주기로 매년 4회 이상 충전, 4년 된 용기는 16회 이상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충전 이력관리 나. 향후, 119안전센터 공기호흡기 용기 및 공기충전기 관리 담당자는 기준고시 변경사항을 참고하시어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범 장비회계팀장 정광훈 소방행정과장 09/11 김연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17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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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행정정보시스템 공기충전기 및 공기호흡기 용기 이력관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176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범 관리번호 D0000031344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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