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질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항목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공공건축물 등 개별법(기준)에서 상향 적용하는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르시길 바라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은“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인허가 당시 적용한 설계기준의 의무비율을 적용하시고, 비율 산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등을 참조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중 건물규모에 따른 구분은 해당 인허가건의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9/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9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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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764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1320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