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구 동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불만으로 개선조치 요청[단속...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랑구 동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불만으로 개선조치 요청[단속... 장준구님 안녕하십니까? 장준구님께서는 중랑구 동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불만으로 개선조치 요청에 대하여 먼저, 답변에 앞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해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및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게 보행 및 차량통행 할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행인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우리시에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상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되며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차량증가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시 통행로 확보와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단속스티커를 지참하여 관할구청(주차관련부서)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주무관 한기배 동북지역대장 09/08 정화립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053 ( ) 접수 ( ) 우 04704 서울시성동구청계천로540서울시시설관리공단7증동북지역대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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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동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불만으로 개선조치 요청[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053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배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13271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