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국금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1. 귀 부 출입국심사과-30356(2017.9.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요청한 체납자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적극 대응하여 체납징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명 :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나. 신청인 : 다. 피신청인: 법무부장관 라. 출국금지요청기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붙 임: 1. 이의신청 답변서 1부. 2. 증빙자료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미자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9/08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0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9 / singermj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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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008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자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313254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