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시설과장) (경유) 제목 만수북중 교육환경개선(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위반관련 행정처분 요청 회신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782호(2017. 8. 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와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1,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부실으로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만수북중 교육환경개선(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이 아니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단, 귀 기관에서 다른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청문회 실시 후 확인서 징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4제1항제15에 따라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09/0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15361
20211012231355
본청
시설안전과-13220
D00000313153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