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659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09/04 배현숙 협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계획 2017.9 여성정책담당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계획(안)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상담·영상물삭제·법률·의료 등 피해자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 법령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현황 및 실태 ? 범죄발생 현황 범죄발생건수 연 도 2005 2010 2015 비 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발생건수 341 1,153 7,730 10년간 39배 증가 비 율 3.0% 5.6% 24.9%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건수 164 1,031 1,139 10년간 7배 증가 비 율 1.4% 5.0% 3.7%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6 범죄분석」> - 핸드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10년간 39배 증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9% 수준으로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 피해자성별 성 별 계 남성 여성 결측 2013~2014 카메라촬영 범죄 피해자수 1,906 26 1,810 70 비 율 100% 1.4% 94.9% 3.7% <출처 :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2016>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고, 성인피해자의 40%가 데이트 상대(전·현)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젠더폭력의 양상을 보임. ?? 현 실태 및 시사점 ? 피해자는 영상물 유포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지만 법적근거 미비, 정보부족 등으로 피해대응에 어려움. ?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지속적 성폭력, 금전갈취,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될 위험 증가 ※인터넷 다음 이미지 인용 ? 사이버성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정립 및 피해실태 파악, 통계 자료 관리 등 체계적 관리방안 부재 ? 관련 법률의 미비, 범죄 현실과 법률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확산에 대한 구제수단 미흡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매체(인터넷기반 모바일 등)를 통한 피해의 정도가 기존 범죄이상으로 심각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영상물 즉시 삭제 등 피해자중심의 지원사업 부재 사전예방 및 초동단계에서의 신속한 피해자 지원 ? 폭력피해 사례조사 및 범죄 예방·대처방안 모색 (사이버성폭력 사례조사 및 피해자지원매뉴얼제작사업 진행중)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법제화 작업 지원(`17.7.여가부 건의) ? 사이버 성폭력 예방사업 및 시민인식도 제고 (예방교육 등 실시중) ? 파편적으로 운영중인 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지원까지 신속한 피해구제 및 확산 방지 Ⅱ 추진계획 ?? 추진목표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좋은 여성안전특별시 사회환경 조성 ? ? ? 목표 사이버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과제 상담·사례관리 영상삭제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 접수처리 · 의료 및 법률 구조 연계 · 사례관리 · 피해확인 · 영상삭제 · 비용정산 · 모니터링 · 트라우마진단 · 치료지원 · 사후관리 및 통계관리 · 법률위반검토 · 소송(절차)지원 · 가해자 처벌 및 피해보상 등 ?? 추진방향 ? 피해신고 및 지원 사례관리를 통해 실태 및 수요파악 ?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피해자 지원체계 정립 ? 의료, 법률지원, 상담 등 분야별 지원방안 도출 ?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추진체계 서울시 계획?공모 피해자지원시설 (상담소,보호시설 등) ? 사업수행기관 (사례관리,영상삭제 등) 사례연계 ? 유관기관 (경찰청,교육청 등) ?? 추진체계별 역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사업 총괄 - 피해자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지원, 평가 - 시 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등 - 운영에 따른 결과공유 및 사업개선방향 모색 사업수행기관 수행기관 (공모) ?주요사업 -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설계 -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달체계 확립 - 피해자 구제에 따른 기준 및 지원범위 및 방법 - 접수, 상담 및 통계관리, 매뉴얼 제공 - 솔루션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필요시) ? 피해자 구제에 따른 전문기관(인력)확보 및 운영 ? 사례 및 통계관리를 통한 관련 데이터 축적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1366 해바라기센터 ?각 기관별 피해 접수시 사업수행기관 연결 - 피해유형에 따라 해당내용 분류 및 센터통보(연계) ? 사업수행기관과 피해자 지원 협력채널 협조 -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해당관련 시설과의 사례공유 연계 ?사업내용 홍보 및 협조 유관기관 경찰철 교육청 ?피해사례 발생시 사업수행기관 지원검토 의뢰 - 피해유형에 따라 내용 분류, 사업수행기관통보(연계) ? 피해사례 발굴 및 예방교육실시 - 산하기관 전파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발굴 ?사내교육, 홍보 및 협력 Ⅲ 세부추진계획 1 피해자지원 사례관리를 통해 실태 및 수요파악 ?? 추진방향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이버 성폭력 관련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 ? 성폭력상담소,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연계체계 강화로 피해자지원을 위한 구체적 수요 도출 ?? 사례관리 ? 사업대상 : 데이트 상대의 동영상 유포 등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 ? 사업내용 - 사이버성폭력 피해현황 파악(상담소, 사이버 경찰청 등) - 피해자 유형별 지원서비스 수요파악 - 피해신고 접수자 중 지원대상 피해자 선정 및 지원 - 별도의 사례관리 및 통계분석 ? 진행절차 신고접수 및 상담 ⇒ 내용별 분류 및 통계관리 ⇒ 사업수행기관 및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 ⇒ 피해지원 사업홍보 ?? 활용계획 ? 통계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 ? 피해규모, 피해양상 등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변화추이 분석 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방향 ? 2017 시범사업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피해구제 모델 정립 ?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피해자지원 및 확산방지 ?? 추진개요 ? 대 상 : 서울시 관내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 지원기준 : 전문기관 및 피해자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피해영상 삭제비 자부담 규모 등을 포함, 기준(안)마련 유관기관 solution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 수행기관, 사이버경찰청, 상담시설 종사자 등 ?사이버성폭력 피해구제 및 지원관련 사례관리회의 ?지원방법, 범위, 절차 등 구체적 내용 논의 ※ 전문기관과 MOU(계약)체결시 비용지원 상한선 설정 ?지원절차 : 접수 ⇒ 심사 ⇒ 선정 ⇒ 피해지원의뢰 ⇒ 결과통보(비용정산) ? 결과활용 : 피해사례, 지원내역 등 시범사업운영으로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사업 운영시 참고자료로 활용 - 영상제작-유포-피해복구 등 사례관리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해지원 기준마련, 연령대별 교육계획 수립 등 ?? 추진체계 서울시 계획수립 ? 사업수행기관 (사례관리,영상삭제 등) 정보관리 ? 사이버경찰청 행정?지원 상담?지원 신고?상담 교육청 수혜자 상담·지원 ? 사례관리 여성복지시설 ※ 붙임 : 피해자 접수 및 구조단계별 조치내용 ?? 추진방법 : 네트워크구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법률·의료·상담서비스 등 분야별 피해자 지원방안 ?? 추진방향 ? 초기상담-피해구제-사후조치 까지 원스탑서비스 종합지원 ? 사이버성폭력 영상삭제 등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실시 ? 소송비, 의료비 등 지원 및 전문상담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 지역사회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 지원 ?? 지원서비스 및 협력기관 지원서비스 서 비 스 세 부 내 용 제 공 기 관 상담·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시설 보호, 대처방법 및 전문기관 안내 등 여성복지 상담소, 보호시설 등 영상삭제 확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영상물 즉시 삭제, 인터넷플랫폼 모니터링, 언론보도 추이분석 등 시범사업수행기관 의료 피해자 발견시 신고, 신속한 피해자 치료 및 사후관리, 피해사실 확인과정에서 의학적 진단, 진단서 발급 여성복지시설연계 의료기관 법률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자 법률적 보호, 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여성복지시설연계 법무법인 등 교육 폭력예방 및 대처관련 교육 실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협조 등 학교 등 교육기관, 각종 지역사회시설 복지·행정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 협조,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피해자격리보호 의뢰 시·자치구 등 행정기관 사법 사례 접수 및 수사, 가해자 접근금지 등 격리보호·치료 등 보호조치 제공, 재판과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 경찰청·검찰청 ?? 추진방법 ? 사이버성폭력 피해영상삭제 및 모니터링 시범서비스기관 운영 ? 상담, 의료분야 지원서비스는 기존 여성복지시설 연계기관 활용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의료·법률·상담지원을 위한 연계망 강화 ? 사법, 법률, 교육분야 서비스는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인터넷포털 등 연계로 피해확산방지 등 - 교육청, 대학 등 협조로 사이버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여성·인권단체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강화로 사업효과 지속 - 여성·인권단체 협조로 포털 모니터링 및 유해사이트 규제 강화 - 아동·청소년·시민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참여활동 지원 4 제도적 지원방안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사이버성폭력을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공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지원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 검토추진 ?? 사업내용 ①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법적지원근거 마련 - 기 추진중인 사례조사, 매뉴얼제작사업 등과 병행 -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법제화 검토자료로 활용 - 국회 등 입법추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등 세부 지원근거 마련 ② 피해자지원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검토 - 2017 시범사업운영 후 피해자지원시스템의 안정적 구현을 위해 2018 연구용역 검토 등 지속적 전문가그룹 컨설팅 실시 Ⅳ 추진방법 ?? 추진방향 ? 사업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 ? 효과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해 기관간 협력체계 우선 구축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모형 개발 병행 ※ 기 진행중인 용역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2017.12.31. ? 사업내용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 세부 내용 > ? 상담, 영상삭제 등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 상담·사례관리 :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피해유형별 대응방안 안내, 채증 관련 정보제공 - 영상물 삭제 : 삭제 신청에 대한 지원 필요성 심사,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영상물삭제 프로그램 관리, 사후 모니터링 - 법률·의료지원방안 마련 : 진단·치료·사후관리, 법률검토 및 소송지원 등 ? 피해자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실태 및 수요파악 - 접수, 상담 및 통계관리, 데이터축적, 간편 매뉴얼 제공 ? 피해자지원을 위한 모델개발 -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프로세스 정립 ? 제도적 지원방안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성폭력상담소, 1366 긴급전화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실시 - (필요시)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방법 : 운영단체 1개소 공모선정 -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주사무소가 서울 소재)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100%) ??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17.9.5.(화) ~2017.9.21.(목).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협조공문 발송 - 여성 관련 단체 및 시 홈페이지 여성 관심 가입자 이메일 발송 ? 사업설명회 개최 : ‘17. 9. 6(수)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회의실 - 내 용 :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심사절차 등 설명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17. 9. 19(화) ~ 9. 21(목) 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출력본 10부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법인(단체) 소개서, 등록증사본 등 ① 지원신청서, ② 계획서 , ③ 법인(단체) 소개서 ④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사본 1부 ※ 진행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선정 →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17. 9.5~9.21) (’17. 9월 하순 예정 ) (’17. 9. 28 예정) (’17. 9월중) ??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공모 신청한 기관·단체에 소속된 관계자 배제) ? 공모사업 심사 : ‘17. 9월중 - 1차(사업 소관부서 사전검토) : 단체 적격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2차(심사위원회 집합심사) : 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절차 : 서면심사→ 대면심사 ① 서면심사 : 공부상 제출서류와 내용 일치여부 확인 ② 대면심사 : 심사위원회 집합심사 - 선정방법 :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후 선정방법과 심사 기준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수행기관 결정 ? 선정기준(안) 평가구분 배점 세 부 요 소 사업수행능력 40 ○ 인력 - 전담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10점) ○ 과거 사업추진 실적 - 과거 유사사업을 추진한 경험 및 성과(10점) ○ 조직 - 조직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확보능력(10점) 사업내용 적정성 40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합성(1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10점)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합성(10점)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10점) 사업비 적정성 2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10점) ○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10점) 계 100 ※ 심사결과 평가점수(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평가항목은 타 항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제외)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소수점이하 둘째 자리)로 하여 고득점순으로 수행기관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17. 9월 28일(목) (예정) -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 개별통지 ??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 1차 : 약정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 : 모니터링 실시 후 지원액의 40% 지급 ? 사업진행상황 관리 - 사업착수 간담회 개최 : 10월중 - 추진상황 수시점검 Ⅴ 추진일정(안) ?? 단계별 일정 ? 지원 사업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17. 9.5(화)~9.6(수) ?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7. 9.19(화)~9.21(목) ? 심사선정 및 결과 발표 : ‘17. 9.28(목) - 사전 자문 및 착수간담회 : ‘17. 9월말 ?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 ‘17. 9월 ? 사업추진,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 : ‘17. 9 ~ 12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7. 12월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1,100천원 ? 사업비 : 50,000천원 이내 - 예산과목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업비는 협약기관(단체) 선정 후 사업제안서 검토하여 최종확정 ? 회의비 : 1,100천원 (심사위원 수당 및 회의비, 심사자료 인쇄 등)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및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 - 산출기초 · 회의비 : 150,000원(2시간) × 6명 = 1,050,000원 · 다과비 : 5,000원(1일) × 10명 = 50,000원 Ⅶ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 중앙정부, 국회 -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2018 피해자지원 국비보조금 반영 협조 ? 1366 긴급전화, 상담소, 보호시설 - 정보제공, 상담, 피해자보호, 지역사회대상 예방교육 실시 협조 ? 교육청·일선학교 - 2018 예방교육 실시, 동아리 및 체험활동기회 부여 등 협조 ? 경찰·검찰 - 피해자중심의 조사로 2차 트라우마 예방 - 수사관 등 폭력피해자 지원업무인력에 대한 교육 협조 ? 의료·법률기관 : 피해자 진단·치료·사후관리 등 협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지역사회기관 - 종사자 대상 사이버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참여 - 아동청소년대상 교육콘텐츠에 사이버성폭력 관련 내용 접목 협조 붙임 : 1. 피해자접수 및 구조단계별 조치내용 2. 공고문(안) 1부 3. 지원신청서 및 작성요령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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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659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312557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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