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550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8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이경희 이미룡 김순희 나백주 대결 09/08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오승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외 11명 ?? 제정사유 ?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이후 그 시행이 2017년 5월 30일로 발효됨에 따라 상위법과 법령체계 통일성을 기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상위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고 정신장애인이 탈원화와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계획의 수립 등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제1조), 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지정(제2조) ? 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함(제3조, 제4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사업을 명시함(제8조부터 제12조) ? 정신질환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3조) ? 기존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추진경과 ?‘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14224호, 2016.5.29.전부개정, 2017.5.30.시행) ? ‘17. 8. 25.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의원접수) ? ‘17. 9. 01.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 가결 ? ‘17. 9. 06.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 가결 ?? 검토의견 ?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에 동의하며, ?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입원시키는 것이 아닌 탈원화하고 지역사회에 통합 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이며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예정) : ’17. 9. 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7. 9. 21.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
13213683
2021101223135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8550
D00000313280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