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수당 반납고지서 및 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 요청 1. 인사과-19602(2017.7.20.)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주요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기타(특수지근무·특수업무수당)지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착오 수령된 가족수당에 대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가족수당반납 나. 반납대상 : 다. 반납총액 : 금520,000원(금오십이만원) 라. 반납내역 - 재무과 반납금액 : 금160,000원(금일십육만원) · 세부내역 : 20,000원 8개월 = 16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통합편성),보수(101-01), 가족수당 - 세무과 반납금액 : 금360,000원(금삼십육만원) ·세부내역 : 20,000원 18개월 = 360,000원 - 세목코드 : 기타수입/(시일반)기타잡수입(그외수입) 마.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해 반납 붙임 : 1. 월별급여 대조내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수신자 재무과장,세무과장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3 /전송 2133-0839 / meae89@seoul.go.kr / 부분공개(6)
13213323
2021101223135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193
D000003132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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