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홍보 협조 요청 수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8615(2017.9.5.)와 관련입니다. 2.“2017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홍보 협조 요청”(보육담당관-17507) 공문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 등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구 분 수정 전 수정 후 변경사항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장기차입금 상환 항목(612목) 신설하여 어린이집 회계로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17 보육사업안내) 기존에는 장기 융자금은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할 수 없어 원장 등 대표자 개인의 부담으로 충당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세입항목 장기차입금(422목) 및 세출항목 장기차입금 상환(612목) 신설하여어린이집 회계로‘환경개선’목적의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 (`17 보육사업 안내 부록 ‘2017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 기존에는 장기 융자금은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할 수 없어, ‘환경개선 목적’의 융자금도 원장 등 대표자 개인의 부담으로 상환 ‘세입항목 장기차입금(422목)’의 ‘토지, 건물 등 시설의 자산증식(신·증축)을 위한 목적으로의 장기 차입은 불가’, ‘임차건물의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규정에 의거 ‘시설이전’ 목적의 융자원금 및 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불가 -`17.3.1.이전에 동 사업으로 정책융자금(환경개선 목적)을 장기차입 받은 경우에는,융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인정 ‘세출항목 장기차입금 상환(612목)’에 의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융자금을 장기차입 받은 경우에는 `17.3.1일 이전일지라도 융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 인정(단, 토지 매입 등 실질적인 개인 자산 투자부문은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임은진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9/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05 /전송 2133-07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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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355
본청
보육담당관-18375
D000003132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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