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058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강정환 이철희 송정재 이진용 09/08 김준기 협 조 주무관 황동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안 전 총 괄 본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서울시 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 예정(’18년 상반기)임에 따라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분야 연구역량 축적 및 연계?종합 조정기능 수행 등 기술(연구)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임. ○ 서울기술연구원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재단법인으로 설립, 연구 분야, 정관 및 임원, 출연금 등 조항 규정 ?? 추진경과 ○ 조례 제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65호) : ’17. 7.27.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완료 : ’17. 8. 9. - 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 ⇒ 검토의견 반영(조례안 제4조 제2항 추가)하여 입법예고 조치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없음 ○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17.8.10.~8.30. - 제출의견 : 1건(공기업담당관, 정관 기재사항 추가) ⇒ 제출의견 반영(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0호 추가)후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7. 9. 6. - 심사결과 ? 제5조(정관) :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정관) 기재사항 준용해 수정 ? 제6조(임원) ①항 :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구 삽입) ? 제6조(임원) ②항 : 원장 대표규정 추가(신설) ? 제6조(임원) ③항 : 제7조(이사회) ④항에서 제6조 ③항으로 이동 ? 제12조(결산서의 제출) : 어순 변경 등 의미명확화 ? 제13조(보고 및 검사) ②항, ③항 : 강행규정으로 수정 ? 기타 자구수정 : 제1조, 제5조 ①항 12호, 제6조 ③항, 제9조, 제13조 ③항 당 초 안 법제심사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6.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원)① 연구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특정 성별이 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재원 등) 연구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조치계획 : 법제심사안 반영, 조례안 수정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조례(안) 주요 내용 ○ 연구원의 연구분야(안 제4조) - 재난 예방 및 대응(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 -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 - 물 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 -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임원 및 이사회(안 제6조부터 제7조) -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 -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감사는 연구원 회계 및 사무를 감사 -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둠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출연금 및 운영재원(안 제8조부터 제9조) - 연구원의 사업 및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교부 -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 사업계획서 등 제출(안 제11조부터 제12조) -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제출 -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 작성 제출 ○ 보고 및 검사 등(안 제13조) -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경영상황 등 보고 및 연구원의 업무 확인?검사 -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공무원의 파견(안 제14조) -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원에 공무원 파견할 수 있음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 8.(금)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7. 9.15.(금) ○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 : ’17.11.1.(수)~12.20.(수) ○ 조례 공포 : ’18. 1. 4.(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서식) 1-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1-2. 비용추계서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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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제심사]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 서울기술연구원.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서울기술연구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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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비용추계서 - 서울기술연구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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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설명서 - 서울기술연구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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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058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환 (02-2133-8035) 관리번호 D0000031319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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