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인가 신청에따른 협의 회신(세운 6-3-1,2구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인가 신청에따른 협의 회신(세운 6-3-1,2구역) 1. 도심재생과-10488호(2017. 9. 6.)와 관련입니다. 2. 중구 을지로4가 261-4호 일원‘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공공보도에 대한 포장 설계도서 작성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특성에 맞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구조 설계를 위한 통합적 매뉴얼인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준수 나. 보도상 보행지장물(한전 지상기기 등 신규 설치 시설물 포함)이나 미관훼손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건축선후퇴부분, 공개공지, 녹지대 등 유휴공간에 우선 배치하고, 보도의 유효폭 2.0m 이상을 확보(보도 위 시설물 배치 계획서 작성) 다. 차량진출입로는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 제6조 제1항(별첨) 차량출입시설 포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하되, 보행자 불편 해소 및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설계 라. 보도포장 설계는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및 「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2015.4.15.)」,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대책(2015.11.18.)」에 따라 설계 마.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개선계획(2015.3.17.)」에 따라 보도공사 착공 6개월 전까지 보도포장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우리 시(보도환경개선과)에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의뢰 ※ 각종 자료는 서울시홈페이지 보도블록 자료실(https://safe.seoul.go.kr/specifications)에서 검색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환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보도환경개선과장 09/08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8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청계별관) / 전화 02-2133-8130 /전송 02-768-8905 / top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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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854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병환 (02-2133-8130) 관리번호 D000003132651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보도시설유지관리 > 보도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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