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입국시 통보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입국시 통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관련한 아래 피의자에 대하여, 입국시 통보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 요청 사항 요청 대상 위반 내용 기 간 비 고 성 명 국 적 등록 번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 위반 입국시 까지 나. 통보 부서 :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전화 02-3423-6483, 전송 02-3423-8850) 붙 임 : 강남구청 요청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9/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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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입국시 통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148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131703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책임보험지원 > 자동차책임보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