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자료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자료 요청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및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2014. 8. 12.), 「2017년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계획」(조사담당관-15027, 2017.9.7.)과 관련입니다. 2. 2016년부터「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으로(2016.2.18.) 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가 의무화 됨에 따라, 서울시 1 ~ 3급 공무원 및 동 직위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은 반드시 연 1회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 후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을 만들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일명 ‘박원순법’)의 핵심 내용인 ‘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를 위한 청구서 및 관련 자료를 9.25.(월)까지 제출(실·본부·국 주무과 수합제출, 사업소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7년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계획 1부. 2. 이해충돌 심사청구서 1부. 3. 관련자료 제출 양식 1부. 4.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 울 특 별 시 장(시립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조사관 공희옥 윤리사무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09/08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165 /전송 2133-1309 / hokkong@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년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계획(1).hwp

    비공개 문서

  • 이해충돌 심사청구서.hwpx

    비공개 문서

  • 관련자료 제출 양식(2017).xlsx

    비공개 문서

  • 이해충돌 심사청구 대상자(최종).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114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희옥 (2133-3165) 관리번호 D0000031316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