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알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지도 철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8554(2017.09.08.)호와 관련입니다.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존 알가공업소는 HACCP의무적용 대상(시행일 2017년 12월 1일)으로, 2017년 11월 30일까지 HACCP을 적용ㆍ운영하여야 하는 바, 3. 노원구는 해당 업소가 과태료 및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소 허가일자 1999-11-12 나. 참고사항 - 신규업소는 허가 시 HACCP 적용업소임 - 위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김세곤 식품정책과장 09/0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부분공개(5 6)
13206384
20211012231355
본청
식품정책과-8108
D00000313153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