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알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지도 철저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알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지도 철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8554(2017.09.08.)호와 관련입니다.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존 알가공업소는 HACCP의무적용 대상(시행일 2017년 12월 1일)으로, 2017년 11월 30일까지 HACCP을 적용ㆍ운영하여야 하는 바, 3. 노원구는 해당 업소가 과태료 및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소 허가일자 1999-11-12 나. 참고사항 - 신규업소는 허가 시 HACCP 적용업소임 - 위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김세곤 식품정책과장 09/0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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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지도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108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3131533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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