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야간 현장근무자 초과시간 수기인정 한양도성도감-8715(2017.8.23)호와 관련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한 야간 현장근무자의 초과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수기로써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나. 인정대상 : 다. 인정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으로 근무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 인정 처리 직 급 대상자 근무일 출근시간 (현장)퇴근시간 인정시간 2017. 9. 5(화) 09:00 22:30 3시간 30분 임기제행정7급 김명옥 2017. 9. 7(목) 09:00 22:30 3시간 30분 붙임 : 1. 2017년 한양도성 달빛기행 운영계획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09/08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13204235
20211012231355
본청
한양도성도감-9400
D00000313232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