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간 현장근무자 초과시간 수기인정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야간 현장근무자 초과시간 수기인정 한양도성도감-8715(2017.8.23)호와 관련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한 야간 현장근무자의 초과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수기로써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나. 인정대상 : 다. 인정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으로 근무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 인정 처리 직 급 대상자 근무일 출근시간 (현장)퇴근시간 인정시간 2017. 9. 5(화) 09:00 22:30 3시간 30분 임기제행정7급 김명옥 2017. 9. 7(목) 09:00 22:30 3시간 30분 붙임 : 1. 2017년 한양도성 달빛기행 운영계획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09/08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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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현장근무자 초과시간 수기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400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아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31323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