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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719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류종욱 박진용 조세연 09/08 구아미 협 조 2017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2017. 9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17년 상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감면 제외 대상]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17년 상반기(1~6월 납기) 감면 결과 ?? 감면결과 : 701개 학교 461,207천원(상수도)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 (천원) 소계 유지관리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학교수 1,199 701 498 242 221 19 16 461,207 - ’17.1월부터 시행한 음수대 유지관리 위임제도 이용학교로 인하여 요금감면 학교수 및 감면금액은 ’16년 하반기 대비 대폭 감소 (915개 학교 691,964천원 감면 → 701개 학교 461,207천원 감면) - 정수기 사용,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감면 제외 학교는 ’16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246개 학교 → 240개 학교)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199 136 149 171 177 168 141 123 134 감면학교 701 105 91 119 91 71 96 69 59 감면 제외 소 계 498 31 58 52 86 97 45 54 75 유지관리 242 - 23 9 46 58 23 22 61 정수기 사용 221 27 26 39 28 37 20 30 14 관리 부적정 19 2 - 2 12 1 2 - - 기 타 16 2 9 2 - 1 - 2 - 감면금액(천원) 461,207 68,370 56,781 70,285 61,379 45,541 65,551 47,925 45,375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78.6%이며, 사업소별 비율은 74~90%로 나타남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20.2%로 사업소별 비율은 0~45.5%로 나타남(중부수도 15개 학교는 상반기 중 신청하여 감면학교로 분류)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199 93 519 321 244 15 6 1 감면학교 701 66 324 188 114 7 2 - 감면 제외 소 계 498 27 195 133 130 8 4 1 유지관리 242 9 116 72 44 1 - - 정수기 사용 221 14 69 52 78 3 4 1 관리 부적정 19 1 5 6 5 2 - - 기 타 16 3 5 3 3 2 - - 감면금액(천원) 461,207 34,685 211,464 113,384 96,983 3,648 1,043 -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초등학교 84.8%, 중학교 81.0%, 유치원 80.6%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 22.4%, 초등학교 22.4%, 고등학교 18.0%, 유치원 9.7%, 특수학교 6.7% 순 - 학교당 평균감면액은 658천원(최대 : 문정고 4,281천원, 최소 : 성암여중 44천원) ?? 감면 제외 현황 ? ’16년 하반기 대비 ’17년 상반기 감면 제외 현황 구 분 설치학교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유지관리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17년 상반기 1,199 498 242 (20.2%) 221 (18.4%) 19 (1.6%) 16 (1.3%) ’16년 하반기 1,174 259 - 230 (19.6%) 16 (1.4%) 13 (1.1%) - 설치학교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학교를 제외한 실질적인 감면제외학교는 소폭 감소(259개 학교 → 256개 학교) - 정수기 사용 학교는 230개 학교에서 221개 학교로 9개 학교 감소 - 음수대 관리 부적정 학교는 16개 학교에서 19개 학교로 3개 학교가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음수대 철거임 Ⅲ 수도사업소 조치사항 ?? 감면 제외 사유 해소(정수기 철거, 음수대 재설치) 유도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철거로 감면에서 제외된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약 80%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반기별 평균 80만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서울 수돗물의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특히,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 비율이 20% 이상인 수도사업소(중부, 동부, 북부, 강서, 강남)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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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719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종욱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31319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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