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마루원룸텔 영업주 귀하(0404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94 마루원룸텔 (합정동)) (경유)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조치명령서(마루원룸텔)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고시원 마루원룸텔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년 9월 15일(금)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부 조 리 신 고 안 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최석근 검사지도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9/08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8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100-5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6 /전송 02-717-1190 / csg4888@seoul.go.kr / 부분공개(6)
132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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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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