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서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2017.9.11.(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정 일 시 2017. 9. 15.(금) 14:00~15:00 ※ 시의회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올해 초 공지된 9.22.에서 변경됨 장 소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안 건 제276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 (의원발의 조례는 전체 / 시장발의 조례는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건에 한함) 시장이 새로 발의하는 조례안/ 규칙안 참석대상 본 청 : 실·본부·국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위원장,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등 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한강사업본부장 ※ 배석 : 구청장협의회 대표 제안설명자 소관 실·본부·국장(대리 참석 불가) ※ 심의회 주재 : 행정1부시장 나. 의결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 수립 1) 대 상 - 시장제출 수정의결 조례안(원안가결은 대상 아님) - 의원발의 조례안(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 모두 대상 해당) 2) 전결권자(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2) -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 시장 -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 부시장(중요사항), 실본부국장(경미사항) - 시장제출 조례 수정의결 : 시장(중요사항), 부시장(경미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법무담당관 협조결재 필 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7. 9. 11.(월) 까지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수신 : 법무담당관) - 공문에 1. 확정방침, 2. 조례공포안, 3. 제안설명서 첨부 (작성 양식은 실·본부·국 조례규칙심의회 담당 주무관 메일로 기 송부) 붙 임 : 1. 제276회 임시의 본회의 의결 조례안 목록 1부. 2. 의결조례안 심사보고서 각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실무사무관 김현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9/0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kha1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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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531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아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1316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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