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024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학두 이영우 곽종빈 代김태희 09/08 서동록 협 조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민간위탁 협약이 해지(‘17.12.31)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재위탁 하여 지속 운영 하고자 함 Ⅰ 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6-33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개요(현)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 위 치 :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양곡도매시장 내) ○ 센터규모 : 3,372㎡(리모델링 2,300㎡, 증축 1,072㎡) ○ 위탁기간 : ‘16.1.1. ~ ‘18.12.31.(3년간) ○ 수행기관 :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 추진경과 ○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12.3월) ○ 민간위탁 운영협약 체결('12.9.21.) (사)서울지역수퍼협동조합협회 / ‘12. 9. 21~’15. 12. 31 ○ 중소유통 물류센터 개장('13.2.7.) ○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협약 체결(’15.12.21)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 ‘16. 1. 1~’18. 12. 31 ○ 위수탁 협약 해지('17.4.12) <위·수탁 협약 해지사유> ① 상생자금 수수 및 목적외 사용 ⇒ 위·수탁 협약 제11조 위반(조합의 회계와 물류센터의 회계분리) ② 수탁시설 제3자 무단 전대(2건) ⇒ 위·수탁 협약 제3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2항 ③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 ⇒ 협약 제16조 및 민간위탁조례 제15조제3항 ○ 집행정지 신청 및 위·수탁협약해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접수(‘17. 7.11) - 잡행정지 신청 기각 : ‘17.7.21 - 항고장 제출(‘17.8.03.자) - 항고 기각(‘17.9.4.자) Ⅱ 재위탁 사유 및 필요성 ?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차질없는 지속 운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조합이 위?수탁협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협약 해지 - 위·수탁협약 해지 통보로 신규수탁자 공모,선정 필요 -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능률성 제고 ?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따른 영세 골목수퍼의 경쟁력 향상 - 중소형 소매점포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 혜택 제공 - 중소슈퍼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자체 경쟁력 강화 Ⅲ 재위탁 추진계획 1 위탁사무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 사업목적 : 골목상권의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 물류사업 -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상품의 전시 -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 그밖에 물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사항 ○ 위탁사무 운영비 : 예산지원 없음(수탁기관 책임운영) ? 시설 및 장비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양곡도매시장 내) ○ 시 설(건물) - 면적 : 3,372㎡ (리모델링 2,300㎡, 증축 1,072㎡) - 시설현황 : 입출하대기장, 저온창고, 냉동·냉장 창고, 사무실 등 ○ 장 비 - 배송차량 9대(1톤 2, 1.2톤 1, 2.5톤 5, 3.5톤 1), 지게차 5대, 청소차1대, 파렛트렉 등 - 물류센터운영시스템 1식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세부 추진계획 ? 재위탁 추진절차 수탁기관 공모 (신청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인계인수 ‘17.9 ‘17.11월초 ‘17.11 중순 ‘17.11말~ ? 수탁기관 공모 ○ 지원자격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을 갖추고, - 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물류센터 활성화 의지가 있으며, - 공모참가 신청서류 제출일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 시행령 제7조의 3,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로서 - 단체등록 소재지가 서울지역이거나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단체이고, - 단체구성원의 50% 이상이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하 함. ※ 주류중개업 면허소지는 자격필수 요건에서 제외 ○ 공고기간 : 30일 이상 ○ 적격자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평가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설명회 ? 제안서 접수 ? 현장실사 신인도조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 민간위탁 협약체결 9월 초 9월 중순 10월 말 10월 말 11월 초 11월~ ?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 선정) ○ 위원구성 : 외부위원 6~9명으로 구성(위원장 호선) - 유통 물류분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위촉 - 심의대상 기관(공모참여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 제한 ※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부 공무원은 비위촉 ○ 진행방법 : 제안단체 발표 후 질의 응답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해 위원별 평가점수 부여 ○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무 안정성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신뢰성 등 ○ 평가지표(안) (요약)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정량평가 (30%) 경영상태 - 출자(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출자총액 인력현황 - 유통·물류경력 및 관련 자격증 현황 업종적합도 - 구성원 업종 구성비율, 구성원 사업장 서울소재 비율 정성평가 (70%) 사업계획 적정성 - 상품구성 및 구매 계획 - 상품공급 점포 확충 및 마케팅 계획 - 센터장의 경영능력 및 자질, 신인도, 책임성 - 배송체계 최적화 - 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계획 -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 소상공인과의 협조 및 소통체계 구축, 투명성 확보계획 - 비상상황 대처 계획(정전.화재.파업) 사업경제성 - 사업비 조달 계획 - 총 매출 및 비용 계획 - 수수료 책정 계획 - 수익성 확보 계획 ? 협약체결 및 사무 인계인수 ○ 협약체결 - 협약내용 심사(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미비점 보완 - 협약 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협약 기간중 센터 이전 가능성 명시 2020년 6월 양곡센터 이전(예정), 이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인계인수 - 구 사업자와 신 사업자간 인계인수 철저 - 서울시 소유재산(시설 및 장비) 확인 및 점검 후 인계 인수 ▶ 중소유통물류센터 시설 및 장비 일체 ▶ 기존의 관리인력 인계(고용승계) 기존인력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 기존 회원점포 목록 및 매출처별 잔고내역 등의 회원 정보 ▶ 자체 정보시스템 또는 중기청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및 사용요령 - 시행착오 방지 위해 위·수탁자 합동으로 시험운영기간 운영 ▶ 상품 재고 현황 등 및 매입처별 미수 또는 선수금 현황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 수탁기관 공모및 접수 : ‘17. 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7. 11월 ○ 협약 체결 및 인계 인수 : ‘17. 11월 ~ ? 붙 임 1.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안) 2. 민간위탁 제안요청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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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024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두 (2133-5554) 관리번호 D000003131681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중소유통물류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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