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19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5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이병수 代구종원 고홍석 09/08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시장 발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 탄력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을 실시할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힉’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 추진경과 ? ‘17.4.13. ~ 5.4. : 입법예고 실시(의견없음) ? ‘17.4.18. ~ 4.28. : 법제사무규칙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원안동의) - 부패영양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17.5.25. : 자체 규제심사 실시(원안의결) ? ‘17.6.30.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원안의결) ? ‘17.6.12. ~ 6.30. : 법제심사 완료 ? ‘17.7.7.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17.9.6. ; 시의회 수정의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현 행 우리 시 개정안 시의회 수정안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승합자동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 마련 4. 그 밖에 주차장 축소 등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및 교통혼잡의 원인자를 규제함으로써 주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도한 규제시 경제활동 위축과 이용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장 축소’는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 ‘그 밖에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는 규제의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의결은 교통혼잡 특별구역(시설물) 지정·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과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및 이용 시민 불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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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193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창 (2133-2353) 관리번호 D000003131548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장법령및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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