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해석 결과 안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해석 결과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330(2017.9.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와 관련,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 :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유권해석】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음. 붙 임 1.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해석 결과 안내(공문) 1부. 2. 법제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세형 공사업PC관리팀장 代김세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0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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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처 회신문(민원인 제28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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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해석 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861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형 (02-2133-2881) 관리번호 D0000031301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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