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해석 결과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330(2017.9.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와 관련,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 :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유권해석】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음. 붙 임 1.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해석 결과 안내(공문) 1부. 2. 법제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세형 공사업PC관리팀장 代김세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0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02001
202110122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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