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 수괴 박원순 이하 토지 수용위원회 위원별 답변 엄지홍님 안녕하십니까? 엄지홍님께서는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이미 몇 차례의 민원회신을 통하여 말씀 드려 알고 계시듯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을 심리ㆍ의결하고 있습니다. 엄지홍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인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산출근거와 이유, 산출식 그리고 배제된 개발이익 등에 대한 답변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엄지홍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해소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최승호 / 과장 조봉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07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2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13201787
20211012231247
본청
토지관리과-18248
D00000313040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