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님께 시민발언대에 제안사항으로 현 근무지인 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야근이 많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은 월15시간이내(예산편성은 월10시간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 지급가능) 보조금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10시간이상 야근시 자부담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속한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시는 사항인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전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고, 에도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관계자가 노력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7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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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117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1301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