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희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청산금 소송판결 및 결정에 따른 예산 지원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063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염영길 노승원 진경식 09/07 김승원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소송판결 및 결정에 따른 예산 지원 2017.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급 관련 소송판결에 따른 예산 지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송판결 및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하여 원고에게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서대문구청)에게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송판결에 따른 청산금 예산배정 요청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10263호, 2017.09.05) Ⅱ 소송경과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경위 ○ 1979.08.28. : 사업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인가) ○ 1979.11.23.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0.11.06. : 분양처분 고시 ○ 2001.01.10. : 분양처분에 따른 청산금 결정 지급 ○ 2014.07.02. : 결정 통보(서대문구→최병란) -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재개발사업비용 가산 ○ 2015.04.01. : 원고 최병란 행정소송(청산금교부결정처분취소) 제기 - 피고가 주장 Ⅲ 판결내용 및 판결금 산출내역 ?? 판결내용 ○ 판결요지 - 피고 청산금 교부 결정 처분을 취소함 ○ 판결내용 - 피고가 위법함 ?? 결정내용 ○ 결정요지 -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이행할 것 ○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 판결(결정)금 산출내역 ○ 지급 대상: ○ 지급 기준일: ○ 원금산식(단위: 원) ※ 이자액은 ’17.7.12 간접강제 결정된 사항으로 법적이율 연5% 적용(민법제379조) 합계 원금 연 5%이자 (‘01.1.10 ~ ’17.9.21 : 6,094일) 98,582,078원 53,729,220원 44,852,858원 Ⅳ 시·구 협의결과 ??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청산금 재산정 금액 지급 결정 ○ 간접강제 결정에 있는 ‘6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은 청산금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라는 의미 - 신청인은 재산정 청산금에 대해 다시 취소 소송 제기 가능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가 받았으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업으로 재산정된 청산금의 지급비용을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함 Ⅴ 조치 계획 ??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등(204-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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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고시문(1973.1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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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희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련 소송판결에 따른 청산금 예산배정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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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대문구 내부방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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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간접강제 결정문(2017아9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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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고등법원 결정문(2015누67450 판결 2016.1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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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청산금 소송판결 및 결정에 따른 예산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063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염영길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13039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소송수행및자치구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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