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펌프장·수문·통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이행 요청 1. 시설안전과-13037(2017.09.05.)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펌프장, 수문, 통문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등록 또는 미제출한 시설물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시설물 관리주체는 해당사항 이행 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 또는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무사항 미이행 및 지연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실시 및 미제출 현황(펌프장, 수문, 통문) 구 분 관리주체 정기점검 미실시 동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정밀점검 미실시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한강사업본부, 금천구, 영등포구 유지관리계획 미제출 동작구, 동대문구 붙임 : 1)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이행 요청(시설안전과) 1부. 2) 정기점검(미실시)현황 1부. 3) 정밀점검(미실시)현황 1부. 4) 정밀안전진단(미실시)현황 1부. 5) 유지관리계획(미제출)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방만천 치수설비팀장 백성현 하천관리과장 09/07 손경철 협조자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시행 하천관리과-14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서소문동,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80 /전송 02)2133-1044 / pico1@seoul.go.kr / 부분공개(5 7)
13198976
20211012231247
본청
하천관리과-14235
D00000313046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