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854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북지역대장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김욱동 서건석 김영호 09/07 代이정기 협 조 “도심 취약구간 기동단속조 신설 ”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 방안 2017. 9 교통지도과 (서북지역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도심 취약구간 기동조 합동단속 - 기동 단속조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불법 주정차 상습(고질)지역을 선정하여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발생지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위해 기동단속 근무조를 신설하여 주차단속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율적인 주차질서개선에 앞장서고자 함. □ 추진배경 및 운영 ? 2017년 3월 신규 기동 단속공무원 신설(총14명) - 주 30시간 근무로 14명 전원 서북지역대 배치 ? 기동조역할 : 도심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단속 및 기타 ? 인원구성 : 총14명(오전:7명,오후:7명) ? 단속구간 - 제1,2코스 : 구간별 4인1조(3인1조)2개팀으로 단속 및 순찰 - 일반단속구간 : 출퇴근시간대 위주 단속(07~10시,17~20시) ? 운영방법 :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하되, 소통장애 시 적극 단속 조치 □ 세부추진계획 ? 매주 목요일을 “합동단속의날”로 지정하여 도심 취약구간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 도심 전역 50개구간 상습(고질)취약구간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 단속전 사전 회의를 걸쳐 현장 투입 ?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 순찰로 민원 발생지역을 최소화 - 위반정도에 따라 선별적이고 공정한 단속 실시 ? 기동 단속조의 단속시 기본 3대 원칙 준수 - 단속의 공정성(적법성) ·다수의 불법 주.정차 단속시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 (내차만 단속되었다는 민원) - 단속의 형평성(대립성) ·단속시 현장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반정도 확인 필요 ·일정구간 무차별 단속 지양 ·선별적인 단속 필요(단속원의 권한부여)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 등 절대주차금지 제외) - 명분있는 단속(타당성) ·단속의 필요성을 운전자에게 전달 □ 그동안 추진 내용 ? 도심 취약구간 20여차례(매주 목요일) 합동단속 실시 - 운전자 탑승 단속(관광차량포함) : 140건 - 정류소 정차질서문란 단속 : 13건 - 정류소외 승하차 단속 : 2건 - 번호판가림 단속 : 2건 - 전용도로(자전거,버스)단속 : 71건 - 교차로,안전지대 단속 : 12건 - 보도위 단속 : 343건 - 시위차량 : 2건 - 화물탑차 : 8건 - 기타 일반차량 단속 : 2건 ? 언론취재 및 동행 단속 - 2017.4.5.(수)TBS 교통방송 동행 취재 도심 재래시장 불법 주정차 실태 - 2017.9.4.(월) KBS, MBC, SBS, YTN, 체널A 등 동행 취재 개학기 맞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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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3854
D00000313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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