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1. 2015.11.24.에 발생한 북부간선고가교 묵동 나들목(IC) 하부의 중랑구청 건설관리과 점용시설(간이화장실) 화재사고 및 도로시설과-9297(2107.07.28.), 도로시설과-9850(2017.08.11.) 관련입니다. 2. 위의 사고로 인해 손괴가 발생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의 복구비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시 안전감사」지적사항에 의거, 귀 구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체납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속적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도로법」제69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복구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차금옥 시설기획팀장 김성기 도로시설과장 09/07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9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2층 / 전화 2133-1658 /전송 2133-1078 / cko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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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0990
D00000313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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