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자료 협조 요청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관련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을 위하여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성동구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2017. 8. 31. 기준) 나. 작성서식: 붙임 참조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건축물 간 거리, 높이,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지정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병관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전결 09/07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230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72 /전송 02-2622-1679 / masicom@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92875
20211012231247
본청
예방과-2301
D00000313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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