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오바이크 귀하 (경유) 제목 도시공원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1. 귀 사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제 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도시공원 내 물건을 적치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2017년 9월 22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기간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에 따라 처벌되오니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행위 내역 위 치 규 모 불법내용 현황사진 서울숲공원내 약 10㎡ 물건적치(자전거) 상행위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강현희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9/07 윤학수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212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01 /전송 (02)460-2930 / hunny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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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2123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희 ((02)460-2901) 관리번호 D000003130577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녹지관리 > 공원금지행위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