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고서(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상수도 이설 공사)

보고서(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상수도 이설 공사)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송정호 권기섭 09/07 송근호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23633 보고자: 직 시설8급 성명 송 정 호 사업명칭: 금호 제1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연 면 적: 210,460.42㎡ 세 대 수: 1,330세대(분양: 1,193세대 / 임대: 137세대) 지 반 고: GL. 50m~55m 사업관련 협의 내용 주택과-1640(2013.1.17.)「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급수운영과-2168(2013.1.30.)「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주요내용: 도로 확장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조건 부여 - 기존 이설대상 배수관 : D=200mm(가압수) - 이설개요 : D=300mm, L=410m(금호동1가 527-1~596-1번지 일대) 상기 대호에 의거 금호제1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 배수관 D=200mm를 D=300mm로 구경확대 이설토록 협의하였으나, 인접 금호제13구역 급수실태 등을 재검토한 결과 금호제15구역(분양) 인입관(D=250mm)은 인접한 자연수계(D=900mm)에서 분기가 가능한 실정임. - 자연수계(D=900mm)에서 분기공급 시 대현산배수지 가압펌프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전기료 절감이 가능함. 또한, 당초 협의된 배수관 D=300mm관의 분기 급수관은 인접한 금호고등학교(D=80mm) 및 금호제15구역 임대아파트 인입관(D=100mm) 밖에 없어 배수관 D=300mm 통수 시 관경과대로 금호고등학교와 금호제15구역(임대)에 정체수가 발생하여 수질(잔류염소) 저하가 예측되므로 관경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이설배수관의 관경은 기존 배수관(D=200mm)과 동일구경으로 이설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현황도 참조)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금호동1가 527-1~596-1 부설 계획 D=300, L=410m D=200, L=410m 조치계획 상기 보고내용을 반영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기통보한 상수도관 이설승인 조건을 변경(D=300mm→200mm)통보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예산절감(전기료)도 함께 달성코자 합니다. 첨부 1) 이설승인조건 1부. 2) 위치 및 현황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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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상수도 이설 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633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호 (3146-5194) 관리번호 D00000313138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