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연구과-6131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결 재 신동인 09/07 박현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청렴교육) 교육일시 2017. 9. 7.(목) 09:00 ~ 10:00 교 관 수질연구과장 교육대상 수질연구과 직원 7인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1. 공직자 청렴의무 숙지 및 이행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사례별 교육 - 공정한 업무 수행 -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업무숙지의 의무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의무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준수철저 -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숙지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할 것 2.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출?퇴근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철저 ○ 무단이석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금지(사적용무 시 외출처리) ○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행위(음주운전 등) 금지 ○ 민원인에 대한 친절응대 및 민원처리 지연 행위 금지 ○ 공무국외여행관련,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출장 목적에 충실 할 것 3. 업무와 관련없는 시간 초과근무 및 출장등록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회식 후 초과근무 등록행위 ○ 아침?저녁 어학 수강 및 체력단련실 이용(청사 내?외 소재 불문), 각종 동호회 활동 후에 초과근무 등록행위 ※ 초과근무 위반행위 적발시 향후 각정 평가 등에 반영 조치 ○ 출장중 사적업무 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기준 준수 - 출장여비는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출장시간, 관용차량 이용, 출장 결과보고서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실제 공무수행으로 출장한 경우 에만 지급 ○ 출장 후 보고서 등 결과 미제출시 여비 미지급 ※ 단순, 경미한 출장시 메모보고 가능
13191001
20211012231247
본청
수질연구과-6131
D00000313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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