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BRT 및 도로공간재편사업"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 (2017년도 제10차)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종로BRT 및 도로공간재편사업"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 (2017년도 제10차) 1. 2017년도 제10차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관련입니다. 2. 토목부­18642호(2017.09.05.)에 따라「종로 BRT 및 도로공간재편사업」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보완보고서에 따른 최종결과를 통보하오니,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라며,도로추가 점유(폭, 면적증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울시(교통운영과)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시간대 (오전 6~9시, 오후 5~9시) 공사차량 진출입을 금지하오니 이점에 유의하시고,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홍보계획으로 도로점용공사장 주변 VMS 안내 계획을 명확히 추가 제시하기 바라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VMS 안내 및 공사안내표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 2017.09.14일까지 계획 및 협의결과를 교통운영과로 제출하기 바람 ○ 서울시로 제출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기 바라며, 도로점용 및 교통소통대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사기간 등 변경 내용을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도중 교통, 보행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시행자(시공사, 감리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에게는 패널티를 부여, 업무담당자는 문책토록 각 기관별 감사담당실로 통보 조치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자치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합니다. 붙 임 : 최종 자문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바름 교통운영팀장 서인석 교통운영과장 09/0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74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466 /전송 / pblqw62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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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BRT 및 도로공간재편사업"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 (2017년도 제10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423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바름 (2133-2466) 관리번호 D000003130534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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