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인사과-24723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배진아 이영미 김권기 09/07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박래학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박래학의원 외 10명) ’17. 8.10 ?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의결 ’17. 8.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의원 전원 찬성)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원안의결) ’17. 9. 6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중 “지방”을 삭제 ? 제2조의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검토결과 : 수용 ? 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미를 명확히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정체성 및 위상강화에 도움이 될거라 기대되고,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15(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9. 21(목) 붙임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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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4723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아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13019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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