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3번, 윤관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33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최대영 최현정 송호재 09/07 정유승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요구번호 : 883번 1. 노후 주택 비율(건축 연령 30년 이상 주택 비율, 2017년 현재 기준, 지역별, 종류별 구분(단독, 다가구, 아파트) 2. 노후주택 중 조성당시 용적률을 200%이상 사용한 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을 보내주시기 바람 3. 유럽 선진국의 경우 주택 수명이 긴 반면 국내 건축물은 설계상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음. 현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장수명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1번. 노후주택 비율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전체 주택 대비 노후주택(30년 이상) 비율 13.4%, 단독주택 43.9%, 아파트 10.0%, 다세대주택 2.5%, 연립주택 25.1%,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8.6% 구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건물 내주택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서울시 373,416 13.4% 155,798 43.9% 163,553 10.0% 16,119 2.5% 29,448 25.1% 8,498 28.6% 종로구 11,346 26.1% 8,758 66.8% 1,199 9.6% 409 3.5% 652 12.1% 328 39.2% 중구 6,427 17.1% 3,982 61.9% 1,795 8.1% 112 1.8% 250 12.7% 284 38.7% 용산구 20,265 28.7% 9,096 58.7% 8,679 24.6% 1,360 8.9% 801 19.9% 329 51.2% 성동구 7,957 9.7% 4,816 42.8% 1,515 2.6% 172 2.0% 1,052 50.7% 399 37.5% 광진구 8,582 10.8% 4,855 28.5% 1,851 6.2% 91 0.3% 1,412 31.8% 373 25.1% 동대문구 17,287 17.6% 11,236 54.0% 2,347 3.9% 968 7.7% 2,050 54.8% 683 42.7% 중랑구 10,150 10.2% 7,006 33.1% 400 0.8% 341 1.6% 1,994 40.3% 408 26.4% 성북구 20,081 15.7% 16,130 59.3% 1,509 2.2% 316 1.4% 1,624 24.9% 502 32.9% 강북구 11,359 12.4% 9,590 49.5% 30 0.1% 414 1.2% 944 19.4% 377 34.7% 구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건물 내주택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도봉구 4,859 4.7% 3,792 40.3% 104 0.2% 126 0.5% 673 15.9% 164 23.4% 노원구 8,037 4.3% 4,464 54.8% 2,658 1.7% 351 2.6% 429 12.1% 134 17.8% 은평구 11,641 8.3% 8,550 46.0% 156 0.3% 1,315 2.1% 1,218 17.7% 398 28.8% 서대문구 13,855 14.9% 8,609 55.3% 2,168 4.8% 1,310 5.2% 1,372 23.8% 396 41.0% 마포구 11,952 10.3% 6,468 45.2% 637 1.0% 2,928 8.7% 1,546 42.0% 369 23.5% 양천구 8,343 6.2% 3,361 33.9% 2,392 2.9% 133 0.4% 2,153 48.3% 300 31.4% 강서구 6,835 3.8% 3,740 32.0% 854 0.8% 134 0.3% 1,794 33.8% 313 26.2% 구로구 11,349 9.6% 4,955 39.7% 2,261 3.0% 1,388 6.1% 2,401 32.6% 344 41.0% 금천구 9,085 15.9% 3,963 40.5% 2,659 9.7% 778 5.0% 1,461 37.1% 224 45.5% 영등포구 22,018 22.9% 6,953 40.2% 13,484 20.7% 449 4.0% 638 40.8% 492 43.7% 동작구 10,045 9.2% 7,532 44.0% 709 1.2% 461 1.6% 944 17.2% 398 36.9% 관악구 14,332 11.8% 8,655 37.4% 2,788 5.2% 1,430 3.9% 1,004 15.5% 452 23.4% 서초구 27,208 21.7% 2,741 40.5% 23,096 25.6% 248 1.2% 919 16.1% 204 15.1% 강남구 47,611 27.0% 1,258 16.9% 44,619 33.5% 333 1.2% 1,269 20.8% 132 7.1% 송파구 24,835 13.3% 2,640 25.8% 21,490 19.2% 255 0.4% 239 4.7% 208 11.6% 강동구 27,954 23.3% 2,645 23.3% 24,153 30.7% 283 1.1% 589 15.9% 284 23.8% 자료 :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기준 주)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하여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호로 산정함 □ 2번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조성 당시 용적률 200% 사용 지역), 이에 대한 대안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적률 200%를 초과한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일부 공동주택(강남, 한강, 용산권역 등)을 제외하고는 정비사업이 어려운 상황임 ○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임 ○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질적 성능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해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2018년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임 □ 3번. 장수명 주택 관련 기준과 장수명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련 규정 - 주택법 제38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 ○ 지원 방안 - 장수명주택 등급 우수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0범위내(10%) 완화 → 조례로 위임 - 우리시의 경우,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용적률의 10% 완화) 붙임 : 장수명 주택 관련 법령 및 기준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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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3번, 윤관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330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영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1308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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