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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과 재활 지원을 위한 『노동자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352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3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명준 김순희 나백주 09/07 류경기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노동협력관 조성주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 지원을 위한 『노동자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 계획 2017. 9. 시 민 건 강 국 (보 건 의 료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 지원을 위한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계획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市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서울형 산업재해 관리 모형’을 개발·운영하고자 함 Ⅰ 현 실태 및 필요성 ○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높음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서울특별시(2016년) - 市 전체 사업체 종사자(4,740천명) 중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2,810천명)비율은 59.3%이며, - 市 전체 임금 노동자(3,990천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1,289천명) 비율은 32.3%에 달함 ○ 전체 산업재해 발생건수 대비 영세사업장 산업재해 비율 증가 추세 2015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2016년) - 전체 산업재해 발생건수 : 98,645명(’10년)→91,824명(’13년)→90,656명(’16년) - 영세사업장 산업재해 비율 : 80.9%(’10년)→81.5%(’13년)→81.8%(’16년) ○ 2015년 서울시 노동자 10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수가 2.5명으로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ILO 노동 통계) - 싱가포르 1.9 > 독일 1.6 > 스웨덴 1.0 > 핀란드 0.8 > 영국 0.4 - 서울시 산업재해 전체 발생건수 : 총 12,229건 ? 업무상사고 재해/사망자 수 : 11,508명/103명 ? 업무상질병 재해/사망자 수 : 649명/ 72명 ※ 산업재해는 원인에 따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작업성 질환)’으로 구분 ○ 서울시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통계 작업 미비 - 규모, 업종, 산업재해 원인 등 세부현황 파악하기 어려워 市 맞춤형 대책 수립 어려움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해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과 서울시 맞춤형 산업재해 관리 모형 개발 위해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필요 Ⅱ 사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안전·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재해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 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 시장의 노동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규정 ?? 사업대상 ○ 비정규직 노동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산업재해 관련 취약계층 노동자 ?? 사업내용 ○ 산업재해 예방, 건강상담, 운동치료, 재활지원,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위험신고처리, 사례 관리 등 ?? 소요예산(2018년) : 500백만원 Ⅲ 유사 사례 검토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시설 개요 ○ 사업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 위탁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 시설현황 : 전국 21개 센터 위탁운영(서울지역 2개소 운영 : 금천·강서구) ○ 소요예산 : 센터당 최고 500백만원까지 지원 - 건강검진기구, 검진을 위한 의약품, 임대료 별도 지원 ○ 7인 이상 상근 운영 원칙 - 전문의(1), 간호사(2), 작업환경 전문가(1), 근골격계 전문가(2), 직무스트레스전문가(1) ○ 주요기능 : 직업성질환 예방서비스 제공 ?? ‘근로자건강센터’ 검토 결과 : 포괄적 산업재해 서비스 제공 필요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의 한계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산업재해 관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사업과 유사하나, - ‘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재해 발생단계(재해예방-발생-재활복귀) 중 예방 단계에서 극히 일부인 직업성질환 예방서비스만을 담당하고 있음 ○ 시사점 - 재해 발생단계에 따라 포괄적 산업재해 서비스 제공 필요 - 나아가, 산업재해 통계 조사·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맞춤형 산업재해 관리모형을 개발·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업재해 관련 서비스 제공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예방 단계 발생 단계 재활, 복귀 단계 ?업무상사고 예방사업 ?직업성질환 예방서비스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담, 신고 조치 ?산업재해 사례 연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보상 신청 지원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 ?사례 관리 통계분석과 환류 지역네트워크 자원 연계 ?市 업종/규모/재해원인별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활용 ?유관기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네트워크 구축 ?노동복합시설 내 입주 기관(단체) 자원 활용 ‘서울시 산업재해 관리 모형’ 개발·운영 ?? 예방 단계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발생·위험 상담, 신고 ○ 업무상사고 예방사업 : 사업장 환경 컨설팅 등 -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및 시설설비 재구성 방안 지도·조언 등 ※ 例) 산업재해 고위험군 단체(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 후 보호구 착용 지도 - 직무스트레스 상담 ○ 직업성질환 예방서비스 : 노동자 건강 상담 등 - 영세사업장(직업성 질환 발생 고위험군) 노동자 건강 상담 등 ○ 업무상사고 및 직업성질환 발생 위험 상담, 신고 조치 - 120 다산 콜센터와 연계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전 신고 ○ 내방 곤란한 노동자 위한 현장 방문 서비스 실시 ?? 발생 단계 산업재해 보상서비스 실무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재보상 신청 시 구비서류 작성 등 실무지원 ○ 산업재해 사례 연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사례 연구 통해 사업장 관리 내실화 유도 -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 맞춤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재활·복귀 단계 재활훈련 서비스 제공 ○ 재활훈련 서비스 제공(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 50미만 영세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없어 자체적으로 재활훈련 수요 충족 불가 ○ 재활훈련(‘재활훈련-직장 복귀’) 사례 관리 - 안정적 직장복귀 및 이탈 방지 위한 지속적 관리 ?? 통계 분석과 환류 ○ 재해사례 분석, 통계·분석기법 연구 - ‘서울시 산재발생 맵’ 작성, 산재 발생 업종·고용형태 분석 등 ○ 市 맞춤형 산업재해 관리 모형 개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강화 ○ 유관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효율적인 정보공유체제 확립 ○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고위험군 노동자 발굴 및 지원 ○ 서울시 노동권익 시설과 협업체계 구축 - 산재보상 상담 및 실무지원(노동권익센터), 직무 스트레스 상담(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등 ??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장소 : 노동복합시설 4층(’18. 4월 예정) ○ 시설 개요 - 소 재 지 : 종로구 관수동 152-1(토지 553.1㎡, 건물 연면적 2,062.25㎡, 6층 규모) - 규 모 : 지상6층(지하 없음) - 센터설치 : 4층(약 235㎡) - 공사기간 : ’16.9 ~ ’18.4월 - 소관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층별 용도 구 분 용 도 1층 이동노동자쉼터, 주차장, 기계실 등 2층 전태일 기념관 및 노동운동사 전시관 3층 교육장, 시민편의공간 4층 (보건의료정책과 관련시설)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노동 스페이스 5층, 6층(옥탑)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시설 투시도 4층 평면도 ○ 시설 모습 Ⅴ 인력·조직·예산 계획 ?? 인력·조직 ○ 필수 인력 : 전담 7명으로 구성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의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필수) 1 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2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1 직업환경 전문가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 재활훈련 전문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운동처방사 1 조사·통계 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통계학 관련 석(학)사 1 총 인원 : 7명 ※ 필수인력 이외 추가인력은 운영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 조직구성 : 센터장, 부센터장(사무국장), 4개 사업 분야 센터장 1명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부센터장(사무국장) 1명 ?간호사 재해예방사업 2명 직업환경관리사업 1명 재활훈련사업 1명 조사·통계분석 사업 1명 ?간호사 ?심리상담전문가 ?직업환경전문가 ?재활훈련전문가 ?조사·통계 전문가 ○ 인력 운영 방안 : 2개조 편성 운영 - 센터 운영시간을 09:00∼21:00로 설정 ※ 일반적인 근로시간(09:00∼18:00) 내 방문 어려운 노동자들 고려 ?? ’18년 소요예산 : 500백만원(전액 시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인건비 (349,344) ?보수(필수인력 7명) : 320,400 - 직업환경 의학 전문의(1명) 10,000×12月 - 간호사(2명) 5,600×12月 - 직업환경전문가(1명) 2,800×12月 - 심리상담전문가(1명) 2,800×12月 - 재활훈련전문가(1명) 2,800×12月 - 조사통계전문가(1명) 2,700×12月 ?보험료(4대 보험) 및 퇴직연금 : 28,944 ※ 349,344(보수) × 0.09 349,344 관리 운영비 (88,956)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 : 10,996 ?기타수용비 : 3,000 ?인쇄·홍보물 제작비 : 21,000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이용료 : 5,000 39,996 피복비 ?직원 상시착용 피복(8벌) : 1,200 1,200 임차료 ?임차료(12개월) : 4,000 4,000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 1,100 ?전화 회선사용료 : 1,200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 6,100 ?기타 제세금(자동차세, 보증보험 등) : 8,500 16,900 차량비 ?자동차 리스비용 : 4,800 (400 × 12月) ?자동차 주유비 : 960 (80 × 12月) 5,760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 1,600 (200 × 8명) 1,600 국내여비 ?업무수행관련 출장 : 7,500 ※ 월 5회 이상 :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작업관리 등 7,500 사업추진비 ?회의비 : 2,500 10,000 관서업무비 ?사업추진행사 : 2,500 ?개소식 : 5,000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 2,000 2,000 사업비 (61,700) 재해예방사업 ?의료물품비 : 7,000 ?검사킷 : 15,000 22,000 재활훈련사업 ?재활훈련 기구 구입비용 : 21,000 21,000 산업재해 실태조사 연구 ?조사?통계 전문프로그램 구입 : 600 ?산업재해 실태조사 연구비 : 10,000 10,600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 8,100 8,100 총걔 : 500,000 Ⅵ 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 필요성 ○ 직업환경 전문의, 간호사, 재활훈련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고, 산업재해 관련 폭넓은 사례 관리 경험이 필요함 - 『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산업재해 관련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재해단계에 따라 적합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관(단체)에 사무 위탁 필요 - 산업현장 방문 실태조사, 전문성 있는 사례 관리에 적합한 민간위탁 추진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신청자격 - 산업재해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보건·건강증진 시설 운영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사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함 ?? 조직·인력구성 : 전담인력 7명 총계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 직업환경 전문가 재활훈련 전문가 조사·통계 전문가 7 1 2 1 1 1 1 ?? 위탁사무 ○ 업무상사고·직업성질환 예방서비스 제공 -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및 시설설비 재구성 방안 지도·조언 등 - 영세사업장(직업성 질환 발생 고위험군) 노동자 건강 상담 등 - 업무상사고 및 직업성질환 발생 위험 상담, 신고 조치 - 현장 방문 서비스 ○ 산업재해 사례 연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사례 연구 통해 사업장 관리 내실화 유도 -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 맞춤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市 관할 내 사례 연구, 통계·분석기법 연구 ○ 재활훈련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관리 - 안정적 직장복귀 및 이탈 방지 위한 지속적 관리 ○ 市 맞춤형 산업재해 관리 모형 개발 ?? 소요예산(2018년) : 500백만원(전액 시비) Ⅶ 향후계획(안)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7. 9월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제277회) : ’17. 11월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7. 12월 ○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심의 위원회 : ’18. 1월 ○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 ’18. 2월 ○ 협약 심사 및 체결(법률지원담당관) : ’18. 3월 ○ 센터 개소, 운영 : ’18.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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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352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준 관리번호 D0000031303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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