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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774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9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희영 백일헌 代정환중 김용복 류경기 09/07 박원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代김지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2017. 9. 서울특별시 (복 지 본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봉착 ??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은 복지 서비스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Ⅱ 추진 경과 ’16.1월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15.9.9) ?조례 시행 (’16.1.7) 조례제정 ’16.6월~’17.1월 ?위원22명 (단체10,시설3 전문가7,공무원2) ?총 5회 개최 발달장애인정책개발TF 구성·운영 ’16.7월 ?행복e음 조사 (20,350명) ?발달장애인 및 가족 면접조사 (296명)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17.3월 ?200여명 참석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학술용역 공청회 ’17. 4월 ?착수(’16.5월) ?중간보고(2회) ?최종보고(’16.3월) 학술용역 완료 ’17.4월 ?발달장애인 부모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의견수렴 ?추진부서 검토 기본계획안 마련 ’17.8월 ?’17.8월 발표 및 시행 기본계획 발표 ?? 법적 근거 마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6. 1) ?? 발달장애인 정책 개발 TF 운영 : 당사자·부모 참여 총 5회 개최 ??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학술 용역 실시 Ⅲ 발달장애인 현황 및 실태 1. 발달장애인 현황 ? 발달장애인(Developmental Disabilities)이란?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성되는데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70이하, 자폐성장애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 지각, 사회적 상호작용 미흡 등 소아기 자폐증세를 보이는 사람 ?? 인구 현황 : 등록된 발달 장애인 인구는 점차 증가 ? 전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추세 ?6.6%(’12) → 7.7%(’16) - 우리 시 발달장애인은 27,099명(’12)에서 30,256명(’16)로 3,157 증가 ? 발달장애 중 지적장애 출현율 증가 추세? 출현율 : 인구 천명당 장애인 수 - 지적장애 출현율 3.8(’11)→4.4(’15) 단, 자폐성장애는 0.44으로 동기간 중 변화없음 ?? 경제 현황 : 가정·근로소득 등 경제적 상태 취약 ? 발달장애인 가정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가 50%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24%로 서울시 전체 가구 3.9%에 비해 6.3배 높음 ? 대부분 성인 발달장애인은 미취업 상태(82.4%)이고, 취업하더라도 소득이 낮음 - 월평균 급여 30만원 미만(43.8%), 30~60만원(25%), 60만원 이상(31.3%) ?? 사회 현황 : 결혼 등을 통한 독립 생활의 비율이 매우 낮음 ? 발달장애인 중 결혼 비율은 12.9%로 전체 장애인 54.7%에 비해 매우 낮음 - 반면, 정신장애 18%, 뇌병변장애 57%, 지체장애 59.3% ?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주거를 부모에 의존하는 등 독립 생활 미흡 - 주거계약(전·월세, 매매 등)시 본인 명의가 약 9%에 불과(반면, 전체 장애인은 50.3%) 2. 복지 서비스 관련 실태 우리시 발달장애인 중 31%(약 9천명)은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음 ?? 단순 임가공 등 획일적인 일자리 제공 및 낮은 임금 수준 ? 근로 발달장애인 중 3,039명(56.2%)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근무 - 근로 발달장애인이 일반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은 21.9%에 불과 ? 직업재활시설의 일자리가 임가공 등 2차 산업에 편중되어 임금이 낮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3개소 중 87개소(70.7%)가 제조·임가공 - 자폐성 장애인 월평균 임금 13만원, 지적장애인 37만원(전체 장애인 96만원) ?? 공적인 자립 서비스 부족으로 발달장애인의 가족 부담 가중 ? 발달장애인은 일상에서 대부분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음 - 주 돌봄자인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평일 11.8시간, 휴일 14.8시간 ?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됨 - 부모사후에 발달장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80.4%에 달함 ?? 낮은 현금 서비스 지원 및 시설 서비스의 만성적 공급 부족 ? 현금성 서비스 지원의 적은 지원 금액으로 서비스 이용 제약 - 현금성 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서비스 지원(장애등록진단비,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충분하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제약 ? 성인 발달장애인 시설 서비스 혜택은 68% 수준으로 만성적인 공급부족 -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만성적인 대기자 1,180명(정원대비 81%) 발생 - 복지관 등의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 회피 Ⅳ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방향 1. 추진 방향 성인 발달장애인 모두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마련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 기회 제공 기존 ‘보호고용’에서 ‘지속적인 직업생활’로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양한 자립생활 주거 유형 개발 및 공동생활가정 등 자립주거 확대 당사자 및 가족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로 스스로 일어서는 환경 마련 장애인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당사자 선택·맞춤형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소득 지원 체계 구축 소득·연령·장애 정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2. 추진 과제 총 3개 과제 33개 사업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등 8개 사업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운영 등 14개 사업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등 11개 사업 Ⅴ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1. 비전 및 목표 비 전 함께꿈 ? 함께이룸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서울 추진목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 하고 싶은 쾌적한 환경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일을하는서울 사는 서울 받는 서울 중점분야 √ 선배치·후훈련 시스템 도입 √ 직업재활시설 다원화 및 현대화 √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보장 √ 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 주거시설 확충·다양화 추진전략 촘촘한 인프라 구축 발달장애인 특화된 사업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2. 과제별 핵심 사업 1.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① 선배치 후훈련형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②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③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구성 운영 ④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확대 ⑤ 자립생활센터 등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③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활성화 ④ 재가 장애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 개발·운영 ⑤ 발달장애인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⑥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운영 3.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 ①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②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장 제도 마련 ③ 발달장애의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④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⑤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 시범 운영 ⑥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발달장애인 모두 일하는 촘촘한 인프라 구축 ① 선배치 후훈련형 일자리 발굴 위한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인 미국의 「프로젝트 서치 프로그램」 도입 -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 훈련 없이 인턴 배치 후 현장에서 훈련 제공 ?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범 설치(성동구)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 - 사회적응훈련, 대인관계훈련 등 현장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선배치 후훈련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참여 사업체 발굴 ? 선배치 후훈련형 취업 확대 : 300명(’17년)→900명(’19년) 미국 프로젝트 서치 수술실 청소(개발 일자리) ‘커리어플러스센터’ 개소(‘17. 4) ② 단순 임가공에서 벗어난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 중?대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2개소(’17년) →7개소(’20년) - 기존 임가공, 청소 등 단순 업종에서 탈피된 미래형 시설 설치 ? 농업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 1개소(’17년) → 3개소(’20년) - 발달장애인의 인성 및 지적개발에 유익한 농산물생산 시설 설치 직업재활시설 그린내(화장지 생산)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의류 판매) 영농직업재활시설 (농작물 재배) ③ 일자리통합지원센터내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구성 운영 ? 기업 연계형 일자리 발굴 : 테마파크 캐스트, 무인택배함 수행원 등 - 테마파크 캐스트 : 롯데월드내 매표, 사무보조, 미화 등 - 무인택배함 수행원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무인택배함 관리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접합직종 연계 고용 : 적합직종 및 직무 분석 실시 - 적극적인 일자리 연계로 조례에 따른 의무 고용률(5%) 달성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 10대 20대 20 ~ 40대 사업명 발달장애 학생지원사업 발달장애 사회초년생 인턴십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장애인 마트보안요원 양성과정 장애인 테마파크 캐스트과정 프렌차이즈 직종취업 연계과정 ④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확대: 100명(’17) → 160명(’20) ? 직무지도원과 장애인간 1:1로 매칭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무지도원 : 발달장애인 취업 초기에 직장에 동행해서 멘토링 제공 ? 배치기간을 현행 3~4주에서 최장 8주까지 확대, 안정적 적응 유도 - 직무지도원 배치가 끝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응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실시 ? 직무지도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을 통한 질적 향상 유도 ⑤ 자립생활센터 등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립 지원 - 서울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피플퍼스트 센터, 여의도 소재)개소(’17. 5) ※ 자립생활센터 :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장애인에게 자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용 인원 확대 : 80명(’17) → 150명(’20) ? 인턴제 지원 대상 기관을 기존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단체등으로 확대 - 20개 자립생활센터(20명 근무) → 애인단체 인턴 5명 확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① 장애인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가족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발달 장애인 진단, 등록, 치료, 복지 서비스 수급 등 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 - 장애인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역량 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 금년 내 광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5개소 개설·운영(하반기) - 광역센터 : 7월 중 광역센터 수행기관 공모 예정 - 지역센터 : 강서구, 은평구, 동대문구, 광진구, 마포구 선정 수행기관 공모 중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속 확대, 성인대상 교육 제공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및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 전문 교육 및 집중 돌봄 제공을 위해 학생 3명당 교사 1인 채용 ※ 교 사: 특수교사, 재활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해서 다양한 교육·돌봄 제공 - 자치구, 부모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맞춤형 운영 ? 매년 3개소 추가 설치: 8개소(’17년) → 17개소(’20년) 노원(’16.3월개소) 은평(’16.4월 개소) 동작(’17. 3월 개소) 성동(’17.3월 개소) 마포(’17.4월 개소) ③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활성화 및 지원기관 다양화 ?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정환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활동 제공 - 도전적 행동으로 주간보호 등 기존 기관에서 거부된 이용자를 선발하기 위해 선발권(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서비스 제공권(복지관) 분리 ? 종사자:장애인=4:5 비율 ? 최중증 지원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제공 - 충분한 인력 확보로 종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 가능성 예방 ? 10개 복지관 35명 대상 시범사업(’17년) 성과 분석 후 확대 규모 검토 ④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 개발·운영 ? 당사자의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이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공임대 주택, 개인 임차 주택 등 적정한 주택 알선 - 주거코치가 미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가사·식사·건강 관리, 이동지원 등 가사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기간(’17년 ~’18년) 중 10개소 지원, 향후 20개소로 확대 예정 - 시범 기간 중 그룹홈 지원주택 5개소, 개인확보 주택 5개소 확보 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지원 ? 전문상담 실시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연계하는 개인별 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상담가가 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인별지원계획 및 권리구제 수행 기관(‘16. 12 개소) ? 계획 수립 후 민관 서비스 연계 실시 및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실시 - 계획에 포함된 복지서비스는 공식 의뢰서를 해당기관에 발급하여 요청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목표 : 58건(’17) → 1,000건(’20) ⑥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운영 ? 가활형 발달장애인 전문 프로그램 및 전용 도서관 설립 -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위한 여가·문화·놀이 지원 - 발달장애인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전용 도서관 설립 ? 발달장애인 기존 센터 통합, 발달장애인 가활 정책 전문 연구소 설립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사회적응지원센터·가족지원센터 등 유사기능센터 통합 - 기존 운영 인력 전문지식 활용 발달장애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 개발 ① 중증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도입 ? 당사자가 일정액 적립 시 市에서 적립액의 1~3배를 매칭 지원 - 市 지원 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과 적립액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본 인 저축액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80% 이하) 다형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매칭지원액 매칭비율 매칭지원액 매칭비율 매칭지원액 매칭비율 5만원 15만원 1:3 12.5만원 1:2.5 10만원 1:2 10만원 20만원 1:2 17.5만원 1:1.75 15만원 1:1.5 ? 적립금은 3년 만기 시 교육, 의료·재활, 문화·여가, 노후 보장 등 용도로 이용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립생활정보 제공 등 참여자의 자립위한 서비스 제공 ? 선발인원 : 1,000명(’17년) → 4,000명(’20) ※ 매년 1,000명 선발 ②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확대 :161명 (’17년) → 199명(’20년) - 공공후견 개시를 위한 심판비 지원 ; 30만원 이내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10만원 이내 ?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제도 운영 : 최대 500백만원 -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에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삼성 발달센터 조감도 ③ 발달장애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 어린이병원내 삼성발달센터 건립으로 치료 기회 확대 - 완공시기 : ’17년 7월(지하 2층, 지상 5층) - 소요예산 : 318억원(시비 118억원, 삼성 기부 200억원) ? 발달장애인 전문 치료 인력 양성 및 임상 연구 확대 ? 관련기관 네트워크로 지역사회 협치 모델 개발 ④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 ‘찾동’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 활용, 3년마다 발달장애인 전수 방문조사 -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 특성 교육 실시로 원활한 조사 대비 - 내실있는 조사를 위하여 응답자에 대한 보상품 지원 ※ 자치구 특별교부금 활용(’17년) ? 서비스 욕구, 개인별 특성, 사회·경제적 실태 조사 통해 맞춤형 복지 정책 개발 - 동일한 문항을 3년 주기로 조사함으로써 장기적 정책 데이터로 활용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 장애인 인권센터 ? 경찰서 서울시 ?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총괄 자치구 전수조사 총괄 ? 전수조사 및 데이터관리 ? 인권침해 장애인현장조사 ? 소재 불명 장애인 수사 ? 개인 욕구에 맞는 정책수립 ? 조사 과정에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서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사례 연계 조치 ⑤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 개발 및 시범 운용 ?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소득·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지원 체계를 포함하는 장기적 국가 장애인 책임 보험 도입 연구 - ‘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 연구 용역 진행 중(‘17. 11월 완료 예정) ?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서비스 총량제’ 시범 운용 - 시설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현행 전달 체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의 전환 - 장애인 개인별 욕구를 조사하여 필요한 복지 혜택의 총량을 ‘개인 예산’으로 지급 ⑥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시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 정기적인 발달장애인 TF 및 발달장애인 정책 자문단 구성·운영 - 구 성(21명) : 당사자·부모(12명)/공무원(2명)/전문가(7명) - 발달 장애인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상시적 정책 자문 실시 ? 각종 연구 용역 시 당사자 및 가족을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성 4.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연번 세 부 추 진 사 업 목표단위 '16년 (실적) '17년 '18년 '19년 '20년 ⓛ 발달장애인 모두 일하는 촘촘한 인프라 구축 1-1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 도입 (커리어플러스센터 확대 운영) 명 - 300 500 700 900 1-2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개소 4 4 5 7 12 1-3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구성,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명 326 376 403 438 475 1-4 발달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확대 개 790 800 810 820 830 1-5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명 85 100 120 140 160 1-6 발달장애인 인턴제도 지원 기관 확대 명 20 22 25 28 30 1-7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명 - 80 100 120 150 1-8 발달장애인 전문 체육인 양성 (선수보조 코치 채용) 명 5 5 5 5 5 ②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2-1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서비스 지원 명 - 550 800 1050 1400 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개 5 8 11 14 17 2-3 발달장애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 개발운영 개 - 10 10 10 20 2-4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확대 개 - 5 5 5 5 2-5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강화 개 650 694 739 783 828 2-6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 ? 운영 조성추진 플랫폼 운영 가활조성 가활조성 2-7 발달장애인 전담 활동보조 인력 양성 명 16,578 16,678 16,778 16,778 16,778 2-8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명 - 58 200 500 1,000 2-9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 센터 프로그램 확대 개 3 4 6 7 8 2-10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명 3,497 3,846 4,231 4,654 5,120 2-11 발달장애인 특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회 650 694 739 783 828 2-12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 명 22,299 24,528 26,981 29,679 32,647 2-13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서비스 명 148 155 160 165 170 2-14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명 1,504 1,549 1,595 1,643 1,693 ③ 발달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 개발 3-1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명 - 1,000 2,000 3,000 4,000 3-2 발달장애인 체육·문화 활동 지원 단체지원 3 3 3 3 3 3-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 명 95 116 130 140 150 3-4 장애인 인권백서·매뉴얼 등 제작·보급 권 300 300 300 300 300 3-5 인권침해 정보 제공자 보상금 제도 도입 건 3 3 3 5 5 3-6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명 60,000 65,000 66,000 67,000 68,000 3-7 발달장애의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삼성발달센터 신축 개원 운영 운영 운영 3-8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전수조사 - 조사 활용 활용 조사 3-9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 시범 운영 도입 - 용역 시범운영 법개정 확대 3-10 공동주택 장애인시설 설치의무화 의무화 - 제도건의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 3-11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참여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5. 소요예산 ? 분야별 현황 (단위:백만원) 추진분야 계 2016년(정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10,310 8,053 14,213 20,824 30,873 36,347 꼼꼼한 인프라 구축 28,722 3,525 3,665 4,604 6,991 9,937 발달장애인 특화형 사업 54,468 4,140 7,802 9,657 15,302 17,567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27,120 388 2,746 6,563 8,580 8,843 ?? 연차별 세부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추 진 사 업 계 '16년 (정산) '17년 '18년 '19년 '20년 ⓛ 발달장애인 모두 일하는 촘촘한 인프라 구축 1-1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 도입 (커리어플러스센터 확대 운영) 2,800 - 300 500 1,000 1,000 1-2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19,468 2,631 2,245 2,806 4,490 7,296 1-3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구성,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23 6 4 4 4 5 1-4 발달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확대 비예산 1-5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3,105 441 516 616 716 816 1-6 발달장애인 인턴제도 지원 기관 확대 1,976 277 330 408 461 500 1-7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500 - 100 100 150 150 1-8 발달장애인 전문 체육인 양성 (선수보조 코치 채용) 850 170 170 170 170 170 소 계 28,722 3,525 3,665 4,604 6,991 9,937 ②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2-1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3,200 800 800 800 800 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21,000 1,500 2,850 4,200 5,550 6,900 2-3 발달장애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 개발운영 2,930 700 510 510 1,210 2-4 재가 발달장애인을 공동생활가정 확대 2,000 500 500 500 500 2-5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강화 1,074 144 170 210 250 300 2-6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 ? 운영 9,400 400 4,500 4,500 2-7 발달장애인 전담 활동보조 인력 양성 비예산 2-8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2,683 383 500 600 600 600 2-9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 센터 프로그램 확대 6,231 1,023 1,152 1,252 1,352 1,452 2-10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690 130 134 138 142 146 2-11 발달장애인 특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1,074 144 170 210 250 300 2-12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 1,955 391 391 391 391 391 2-13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서비스 730 142 144 146 148 150 2-14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1,501 283 291 300 309 318 소 계 54,468 4,140 7,802 9,657 15,302 17,567 ③ 발달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 개발 3-1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18,070 70 2,000 4,000 6,000 6,000 3-2 발달장애인 체육·문화 활동 지원 650 130 130 130 130 130 3-3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제공 860 138 161 175 187 199 3-4 장애인 인권백서·매뉴얼 등 제작·보급 25 5 5 5 5 5 3-5 인권침해 정보 제공자 보상금 제도 도입 56 10 10 10 13 13 3-6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209 35 40 43 45 46 3-7 발달장애의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600 - - 200 200 200 3-8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500 - 250(특교) 250 3-9 발달장애인 자립 돌봄 기본 구상 시범 운영 6,150 - 150 2,000 2,000 2,000 3-10 공동주택 장애인시설 설치의무화 비예산 3-11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비예산 소 계 27,120 388 2,746 6,563 8,580 8,843 Ⅴ 행 정 사 항 ?? 기본계획 확정·통보(장애인복지정책과→실·국·본부) ?? 연도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장애인복지정책과)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5개년 연동계획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반영 ? 소요예산 편성 등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 시정운영계획 및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 ?? 실·국·본부 협조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 반영(예산담당관) ? 연도별 발달장애인 지원 세부사업 시행계획 제출 : 매년 11월 한 (추진 실·국·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도별 장애인인권증진 세부사업 추진실적 제출 : 매년 6월·12월 한 (추진 실·국·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 [참고자료1] 서울시 발달장애인 욕구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조사 인원: 296명) ○ 조사기간 : 2016. 9. 12. ~ 2016. 9. 30. ○ 조사방문자 : 발달장애 또는 장애인복지분야 설문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 ○ 조사항목: 영역별 실태와 욕구조사 영역 지표(indicator) 설 문 내 용 일반적 사항 응답자 일반현황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장애유형 및 등급,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월평균소득, 주 경제활동자, 수급권여부, 주거지, 주거형태, 혼인상태, 거주가족인원, 경제(소득)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필요한 정부지원 월 돌봄 지출비용, 경제적 부담, 정부지원금 의료·재활 치료 장애관련 의료서비스 및 접근권과 의료비지원 장애조기검진, 진단시기, 의료급여지원,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의료서비스 필요도, 재활치료의 이용여부, 만족도, 서비스 필요도 교육 교육의 현황과 요구도 교육지원의 어려움, 교육관련 서비스의 이용여부, 만족도, 서비스 필요도, 학교생활어려움,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전공과의 도움정도 돌봄 장애자녀 돌봄제공 실태와 지원체계 및 가족관계 자녀보호의 어려움, 돌봄제공자의 지원체계, 돌봄지원서비스 실태와 요구도, 장애자녀로 인한 갈등, 자녀돌봄활동의 시간, 돌봄부담, 가족지원필요서비스 직업(고용) 직업훈련, 직업서비스 직업훈련 참여여부, 취업여부, 직업지원서비스 등 평생계획 평생계획에 대한 인지 및 준비정도 적절한 연령(주관적), 자녀의 장래 기대감, 준비여부, 준비 어려움 등 사회복지서비스 서비스이용현황 및 필요도 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어려움,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 주요 조사결과 ○ 일상생활 수행능력 : 대부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 구분 해당 없음 완전 도움필요 부분 도움필요 완전 자립가능 무응답 합계 몸단장 하기 12(4.1) 92(31.1) 135(45.6) 53(17.9) 4(1.4) 296(100.0) 집안일 하기 28(9.5) 138(46.6) 96(32.4) 30(10.1) 4(1.4) 296(100.0) 식사준비 34(11.5) 146(49.3) 81(27.4) 30(10.1) 5(1.7) 296(100.0) 빨래하기 46(15.5) 164(55.4) 49(16.6) 32(10.8) 5(1.7) 296(100.0) 가까운곳 외출하기 13(4.4) 136(45.9) 83(28.0) 58(19.6) 6(2.0) 296(100.0) 대중교통 이용 16(5.4) 156(52.7) 65(22.0) 53(17.9) 6(2.0) 296(100.0) 물건사기 22(7.4) 153(51.7) 81(27.4) 34(11.5) 6(2.0) 296(100.0) 금전관리하기 27(9.1) 187(63.2) 59(19.9) 19(6.4) 4(1.4) 296(100.0) 약 챙겨먹기 26(8.8) 143(48.3) 69(23.3) 52(17.6) 6(2.0) 296(100.0) 의사소통능력 - 77(26.0) 152(51.4) 61(20.6) 6(2.0) 296(100.0) ○ 발달장애인의 주 여가생활은 TV(라디오)시청으로 보호자 희망사항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구분 자녀의 주 여가생활 희망하는 여가활동 분야 빈도(명) % 빈도(명) % TV(라디오) 시청 103 34.8 28 9.5 컴퓨터(게임) 48 16.2 12 4.1 스포츠 활동 20 6.8 133 44.9 음악(악기)활동 35 11.8 28 9.5 특기적성(교육)활동 12 4.1 56 18.9 아무것도 하지 않음 39 13.2 18 6.1 기타 32 10.8 14 4.7 무응답 7 2.4 7 2.4 합계 296 100.0 296 100.0 ○ 대부분 주 경제활동가는 아버지이며,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주 경제활동가 빈도(명) % 가구 월평균 소득 빈도(명) % 아버지 143 48.3 100만원 미만 72 24.3 어머니 38 12.8 100만원 ~ 200만원 미만 74 25.0 맞벌이 35 11.8 200만원 ~ 300만원 미만 66 22.3 조부모 1 0.3 300만원 ~ 400만원 미만 32 10.8 형제자매 19 6.4 400만원 이상 48 16.2 친척 2 0.7 무응답 4 1.4 기타 55 18.6 무응답 3 1.0 합계 296 100.0 합계 296 100.0 ○주 돌봄자는 어머니이며, 돌봄시간은 평일 4~6시간, 휴일22시간 이상 주 돌봄자 평일 휴일 돌봄시간 평일 휴일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어머니 192 64.9 193 65.2 1~3시간 이하 27 10.2 23 8.8 아버지 13 4.4 24 8.1 4~6시간 이하 63 23.7 29 11.2 할머니 9 3.0 6 2.0 7~9시간 이하 19 7.1 24 9.2 형제·자매 14 4.7 1 0.3 10~12시간 이하 43 16.2 40 15.4 친척 4 1.4 5 1.7 13~15시간 이하 21 7.9 10 3.8 이웃 3 1.0 5 1.7 16~18시간 이하 33 12.4 21 8.1 활동보조인 7 2.4 3 1.0 19~21시간 이하 17 6.4 21 8.1 아이돌보미 1 0.3 2 0.7 22시간 이상 36 13.5 80 30.8 기타 23 7.8 21 7.1 무응답 7 2.6 12 4.6 없음 10 3.4 10 3.4 무응답 20 6.8 26 8.8 합계 296 100.0 296 100.0 합계 266 100.0 260 100.0 ○ 발달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 중 치료비 추가비용이 가장 높음 추가비용금액 교통비 치료비 교육비 상담, 진단비 보호, 돌봄비 미래에 발생할 비용 10만원 미만 166(56.1) 132(44.6) 168(56.8) 211(71.3) 185(62.5) 176(59.5) 10 ~ 30만원 미만 75(25.3) 70(23.6) 47(15.9) 14(4.7) 39(13.2) 20(6.8) 30 ~ 50만원 미만 21(7.1) 30(10.1) 20(6.8) 5(1.7) 17(5.7) 13(4.4) 50만원 이상 6(2.0) 35(11.8) 18(6.1) 4(1.4) 14(4.7) 16(5.4) 무응답 28(9.5) 29(9.8) 43(14.5) 62(20.9) 41(13.9) 71(24.0) 합계 296(100.0) 296(100.0) 296(100.0) 296(100.0) 296(100.0) 296(100.0) ○ 주 양육자의 사회활동과 발달장애 아동의 미래준비가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 구 분 매우 어려움 어려운편 어렵지 않은편 어렵지 않음 무응답 주 양육자 건강관리 68(23.0) 107(36.1) 79(26.7) 22(7.4) 20(6.8) 부부간 갈등 26(8.8) 74(25.0) 90(30.4) 54(18.2) 52(17.6) 부모-비장애 자녀간 갈등 19(6.4) 71(24.0) 92(31.1) 69(23.3) 45(15.2) 부모-장애 자녀간 갈등 32(10.8) 97(32.8) 91(30.7) 48(16.2) 28(9.5) 장애자녀-비장애 자녀간 갈등 28(9.5) 74(25.0) 90(30.4) 57(19.3) 47(15.9) 비장애 자녀양육 29(9.8) 68(23.0) 91(30.7) 60(20.3) 48(16.2) 주 양육자 휴식 94(31.8) 107(36.1) 58(19.6) 12(4.1) 25(8.4) 주 양육자 사회참여 89(30.1) 112(37.8) 50(16.9) 19(6.4) 26(8.8) 주 양육자 경제활동 참여 116(39.2) 92(31.1) 50(19.6) 12(4.1) 26(8.8) 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 67(22.6) 115(38.9) 75(25.3) 12(4.1) 27(9.1) 지속적인 등·하교 담당 46(15.5) 80(27.0) 69(23.3) 42(14.2) 59(19.9)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46(15.5) 116(39.2) 74(25.0) 24(8.1) 36(12.2) 부모 자조 모임 및 부모간 결연 62(21.0) 122(41.2) 67(22.6) 11(3.7) 34(11.5) 장애자녀 평생 생애과정설계 125(42.2) 110(37.2) 23(7.8) 8(2.7) 30(10.1) 장애자녀 평생계획 준비 135(45.6) 97(32.8) 29(9.8) 5(1.7) 30(10.1) 사후 돌봄을 위한 법률자문 128(43.2) 103(34.8) 28(9.5) 6(2.0) 31(10.5) 구 분 빈도(명) 비율 비고 기초생활지원 110 19.2 사회적응훈련지원 95 16.6 재활치료지원 93 16.2 직업재활지원 86 15.0 취미·여가활동 지원 59 10.3 학습지도 32 5.6 주간보호시설 이용 31 5.4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예비과정 지원 27 4.7 단기보호 서비스 14 2.4 생활시설 이용 11 1.9 무응답 8 1.4 가정위탁프로그램 지원 3 0.5 기타 4 0.7 합계 573 100.0 ○ 희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기초생활지원〉사회적응훈련지원〉재활치료지원 順 ○ 장애인 시설 이용여부 및 만족도 : 대부분 모든 시설 이용에 대하여 만족 구분 이용여부 만족도 이용안함 이용 무응답 매우불만 불만 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장애인복지관 68(25.0) 201(73.9) 3(1.1) 7(3.5) 37(18.4) 136(67.7) 15(7.5) 6(3.0) 지역사회복지관 99(47.1) 106(50.5) 5(2.4) 2(1.9) 24(22.6) 69(65.1) 5(4.7) 6(5.7) 장애인체육관 90(55.2) 70(42.9) 3(1.8) 4(5.7) 14(20.0) 43(61.4) 4(5.7) 5(7.1) 직업재활시설 143(76.5) 39(20.9) 5(2.7) 2(5.1) 12(30.8) 21(53.8) 2(5.1) 2(5.1) 거주시설 147(93.6) 6(3.8) 4(2.6) - 3(50.0) 2(33.3) - 1(16.7) 단기보호시설 142(91.6) 10(6.5) 3(1.9) - 1(10.0) 7(70.0) 2(20.0) 0(0.0) 공동생활가정 134(88.7) 14(9.3) 3(2.0) 2(14.3) 2(14.3) 5(35.7) 3(21.4) 2(14.3) 주간보호시설 130(74.3) 42(24.0) 3(1.7) 3(7.1) 7(16.7) 19(45.2) 9(21.4) 4(9.5) 재활병·의원 110(52.9) 92(44.2) 6(2.9) 7(7.6) 25(27.2) 45(48.9) 7(7.6) 8(8.7) [참고자료2] 외국 주요 발달장애인 정책 국가명 발달장애인 관련법 지원프로그램 비고 명칭 주요내용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미국 발달장애 서비스 및 시설건축법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nd Facilities Construction Amendments) 최초로 발달장애의 법적인 정의가 도입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조율·통합하기 위해 ‘발달장애 협의회’가 설치 주 발달장애인 협의회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s)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 훈련뿐만이 아닌, 종사자들(전문가, 학생, 자원봉사자, 지역주민)에 대한 훈련, 개별화된 지원, 권리옹호 등 다양한 지원 미국 캘리 포니아 랜터만법(Lanterman Act) 주 단위에서는 최초이자 가장 종합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인 랜터만법을 제정 발달센터 (Developmental Centers: DC) 24시간 재활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 Regional Center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영국 미제정 커뮤니티 케어 직접지불법 (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 의 제정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 호주 빅토 리아주 장애법(2006) :지적장애인 서비스법과 장애인서비 스법이 통합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자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국립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별화 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접근 방식 일본 발달장애자지원법 발달장애의 유형 및 정의,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지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제 확립 발달장애인지원체제정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동심리진료네트워크사업 지원방법의 개발 및 보급 지역생활지원시범사업 전문인의 순회지원 발달장애 교육사업 발달장애정보·지원센터 취업 지원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자 육성 사업 발달장애인·난치성 환자 고용 개발 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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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774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영 (2133-7443) 관리번호 D0000031302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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