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232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백상희 김대권 09/06 서대훈 협 조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행 중에 있는『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중간 보고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업체: ㈜아이라이트외 1개사(한국조명디자이너 협회) ? 용 역 비: 107,250천원 ? 용역기간: ’17. 4.21. ~ 11.16.(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과업범위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 · 측정대상: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일체 · 대표지역: 표준지 선정하여 자치구별 12개 이상측정 · 측정규모: 서울전역 300개소 이상 측정, 개소당 100m 이상 이격 · 측정내용: 휘도 및 조도 · 분석내용: 휘도 및 조조 측정값을 활용하여 빛공해 영향 분석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서울전역 빛공해 측정분석 자료를 활용,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표 통계화 및 도표화 · 용도 지역별 휘도?조도 측정 □ 보고회 개최개요 ? 일 시: 2017. 9. 4.(월) 09:00 ~ 11:40 ? 장 소: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안 건:『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용역』추진사항 중간보고 ? 참석자: 9명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 등 4명 - 외부 자문위원: 3명 ? ? ? - 용역업체: ㈜아이라이트 이미애 등 2명 □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 - 좋은빛 심의 대상 장식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나, 모텔 조명 등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무분별한 광고조명 관리 필요 - 밝기에 대한 측정 영향도 중요하지만 심미적,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과 개선방안 추가 제시 필요 ? - 표준지(측정대상)에 대한 기준(민원대상, 적용시간, 측정시기)명시 필요 - 자치구별 조명환경 구역 및 조명측정 유형에 따른 각각의 빛공해 실태 분석을 통한 빛방사 허용 초과 등 결과를 도출 ? - 다양한 조명의 검토와 분석이 있어 긍정적이나, 기존의 서울시 조명 마스터플랜과 연계된 조명환경 관리구역 검토 필요 - 조명 영향조사 Process의 비중을 높게 하여야 할 것임 □ 발주처 의견 ?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규 및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취지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될 것임 - 용도 지역별 기존 조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 하여야 할 것임 -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홍보(교육), 빛공해 업무인지도 향상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향후 보고시 전체회의로 진행 하도록 추진(검토) -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용역 수행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시행 등 관리요함 ? - 진행 중인 용역은 기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설정된 1~4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분석의 비중이 높아야 될 것임 - 표준지로 지정된 구간 측정시 100m 내 모든 조명에 대하여 측정하여 측정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경계에 대한 내용은 비중있게 분석/평가 □ 향후계획 ? 2차 중간 보고회의 및 최종 보고회의(준공) ---- 10월 ~ 11월 ? 참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450,000원(150,000×3명) - 예산과목: 도시계회국, 도시빛정책과, 되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중간보고회의 자료 1부. 2. 자문의견서 3부 3. 참석자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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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11232
D000003129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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