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 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24850(2017.07.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 내용 ①『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신청토록 안내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 안내를 받고 4개월이 경과한 후, 해외발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 기한에 대해 정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②『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4항에 단서조항에 의거, 관할구청장은 특별공급신청을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1회에 한정하여 연장된 기간이 14일인지 아니면 6개월인지 여부 ③『특별공급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가옥주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세입자에게는 공공·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세금 부족 문제 등을 사유로 가옥주가 장기전세주택을 포기하고 공공·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원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 답변 내용 ①『특별공급규칙』제9조 제1항의 특별공급 신청기한은 6개월이고 신청기한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불능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신청기한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바, 특별공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 중 해외발령 등의 사유로 신청기한을 정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6개월 신청기한이 도과하고 신청 불능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이때 ‘1회’ 라 함은 신청기한인 ‘6개월’ 을 의미함. 그렇다면 ‘14일’은 구청장에게 부여된 신청기한 연장통보를 하는 업무처리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③ 영세 가옥주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대책’(‘12.06.04)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재개발 임대주택’을 예외적으로 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 영세 가옥주 기준 : 보상금이 장기전세주택 최저평형 전세금에 못미치는 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해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9/0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dmsgo8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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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250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해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1295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