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 등 집단시설 결핵검진 관련 협조 요청 1. 생활보건과-20898(‘17.9.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결핵예방법에 의거,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은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각 자치구는 해당기관(시설)에서 결핵검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핵검진 관련 법령 및 협조 부서(기관) 관련 법령 협조 부서(기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의료기관 → 보건의료정책과 산후조리업 → 건강증진과 어린이집 → 보육담당관 아동복지시설 → 가족담당관 학교 및 유치원 →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과, 유아교육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위탁 아동복지시설(1-3),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1-8)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代김경래 가족담당관 전결 09/06 김상춘 협조자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승환 시행 가족담당관-16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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