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지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지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2017.8.28)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2) 청구내용 : 2016년 제7차(사건7)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자료 1. 해당 교육감 및 당해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행한 관련 자료 요청 공문 사본 공개 2. 위 1호에 의해 당해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받은 공문 및 자료 전체 사본 3. 이 사건 재심청구서 사본 공개 나. 처리결과 1) 공개여부 : 부분공개 2) 부분공개내용 1. 해당 교육감 및 당해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행한 관련 자료 요청 공문 사본(재심청구에 따른 학교의견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교육 정책담당관-9321(2016.6.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호에 의거하여 청구인 이름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다목에 의거 가해학생 이름 공개(청구인은 가해학생 에게서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공개를 위임받음) 3)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제5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 4)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지연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9/06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367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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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678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129543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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