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규 모터보트 지방관공선 공제등록 가입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2946(2017.6.26.)호「수난구조장비등 15종 1차납품에 따른 검수(사)배정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11315(2017.8.28.)호「성동소방서 장비(모터보트) 관리전환 알림」 2. 위와관련 2017년도 수난구조장비 보강사업관련 우리소방서에 신규 배정된 모터보트에 대하여 운항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관공선 공제등록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가.공제등록내역 보트명 공제가입내역 가입기간 납부금액 비고 모터보트 ○선박공제 ○충돌특약 2017. 9.6.~ 2017.12.31. 21,470 구조대 나.등록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 다.예산과목 : 기본경비-공공운영비 라.지급방법 : 공제등록후 지로 납부. 붙임 : 지방관공선 공제등록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고동균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소방행정과장 김영권 소방서장 09/06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5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kogy99@seoul.go.kr / 부분공개(7)
13183472
20211012231153
본청
소방행정과-2253
D00000312962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